헌재 “국립대 총장후보자에 1,000만원 기탁금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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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립대 총장후보자에 1,000만원 기탁금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4.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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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열 방지 효과 미미…과도한 액수 공무담임권 침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총장 후보 지원자에게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납입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 1,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한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및 제3항이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먼저 헌재는 “국립대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며 “이 사건 기탁금 조항은 기탁금을 납입할 수 없거나 그 납입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전제했다.

기탁금 조항이 공무담임권의 제한을 넘어 침해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입법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됐다.

헌재는 “기탁금 조항은 총장후보자 지원자들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책임성과 성실성을 확보함으로써 선거의 과열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총장후보자 지원자들에게 1,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무분별한 지원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침해의 최소성 판단에는 전북대의 현행 총장 선거가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헌재는 “현행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따르면 총장후보자는 간선제 방식에 따라 선출하고 지원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합동연설회밖에 없다. 이러한 간선제 방식 하에서는 지원자들의 무분별한 난립과 선거 과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선제 방식이더라도 지원자들의 무분별한 난립과 그들 사이에서의 선거 과열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원자들이 난립해 선거가 과열될 우려가 있다면 현행 총장후보자 선정규정보다 총장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지원자의 적격 여부를 보다 엄정하게 심사해 난립을 막을 수 있고 부정행위 금지 및 이에 대한 제재조항으로 선거의 과열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000만원 액수는 교원 등 학내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여기에 추천위원회의 최초 투표만을 기준으로 기탁금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점, 일정한 경우 기탁자 의사와 관계없이 기탁금을 발전기금으로 귀속시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탁금 조항의 액수는 자력이 부족한 교원 등 학내 인사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총장후보자 지원 의사를 단념토록 하는 정도에 해당한다”며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봤다.

헌재는 간선제 방식에서 기탁금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제한적인 반면 기탁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는 교원 등 학내 인사 및 일반 국민들은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는 것 자체를 단념하게 된다는 점에서 법익 균형성 원칙도 지켜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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