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남북정상회담 환영” 성명 및 논평 발표
“지식재산권 등록·권리행사 허용 등 협의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하며 남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교류를 제안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27일 성명과 논평을 통해 남북 지식재산권의 상호 인정과 통합모델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변리사회는 “지식재산권 교류는 경제교류에 앞서 진행되는 선결과제지만 그 동안 특허 등 지재권의 출원조차 허용되지 않는 단절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며 “남북이 지식재산권을 상호 인정하고 등록과 권리행사를 서로 허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한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조약의 준수를 천명하고 특허 등의 출원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빠른 시간 내에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변리사회의 생각이다.
나아가 용어부터 법제에 이르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통합 모델을 준비해 하나의 시장에 적용되는 하나의 제도를 완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설득과 양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남북한이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지식재산권의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필요한 연구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