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 3년만기 정기예금으로 통일
상태바
법정이자율 3년만기 정기예금으로 통일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0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10일로 단축

 

   그동안 각종 법령마다 지급규정이 달라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혼선을 빚어왔던 이자율 계산방법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일원화된다.

법제처는 1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와 과천, 대전청사를 영상으로 연결, 42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령정비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비대상 법령을 확정하면서 현행 이자율 산정방법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금까지 이자율 계산에서 국민투자기본법 등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국유재산법 등은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참작해 관계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은 매년 1월1일 기준 정기예금 금리 평균을 국민연금법은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각각 적용해왔다.

 정부는 또 법령마다 현격한 차이를 보였던 조합, 공단, 협회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국민의 직업선택권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실형의 경우 집행 후 2년 이내,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징계면직의 경우 2년 이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등으로 통일하는 등 농업협동조합법 외 23건의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15일 이내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한 자동차세 체납자도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하고 관련 법령을 연내에 고치기로 했다.

  법제처는 올해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신문고',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접수된 2천175건의 법령정비 의견 중 1천40건을 반영, 이같이 관련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