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에 대법원장 영향력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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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에 대법원장 영향력 축소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4.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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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 규정 삭제’ 입법예고
오는 8월 임기만료 김신 대법관 등 후임부터 적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에 있어서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의 개정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10일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가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자 선정 및 심사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상 대법원장 후보추천 과정은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 공개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으며, 이 외에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피천거인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전자를 ‘대법원장 제시 심사대상자’, 후자를 ‘대법원장 제시 피천거인’으로 칭하는데 대법원장 제시 심사대상자의 경우 추천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지 않은 자’라는 기준에 의해 심사하는 반면 대법원장 제시 피천거인은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이라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이원화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이원화된 대법관후보자 심사 및 추천 절차로 인해 대법원장이 제시한 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가 상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뤄지게 되는 등 대법원장의 판단이 대법관후보추천 및 제청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 ‘제왕적 대법원장’ 사례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모두 추천위원회에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심사방법도 현행 제도상의 피천거인에 대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형태로 일원화된 셈이다.

▲ 자료제공:대법원

대법원은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달 중순경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8월 2일 임기기가 만료되는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정철차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 기간도 약 20일 가량으로 정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칙 개정 외에도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의 각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향후 대법관후보추천회의가 투명한 심사를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의 자격을 지닌 적임자를 후보자로 추천함으로써 대법관 제청절차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대법관 구성이 실질적으로 다양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을 지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에서 재판관 지명 전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규정한 것 외에는 지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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