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통일과 관련된 헌법 개정 쟁점 논의
상태바
법제처, 통일과 관련된 헌법 개정 쟁점 논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4.04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달 30일 통일법제 관련 학계 및 실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통일에 대비한 법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이날 회의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헌법 개정의 쟁점을 논의했다.

위원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을 포함해 박정원 국민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김정현 전북대 교수, 이찬호 변호사, 한명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 사진: 법제처

김외숙 처장은 “올해도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 법제적 측면에서의 통일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17년에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 남북 합의의 법제화 방안, 최근 한반도 정세와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연구했다.

올해도 연구위원회를 격월로 개최해 최신 북한 법제 동향과 통일 대비 법제정비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