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전보인사 등 주요현안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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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전보인사 등 주요현안 논의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4.04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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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119명 선출 완료...오는 9일 제1차 회의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원 선출을 마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대법원은 지난 3일 “2월 22일 제정 의결돼 3월 7일 공포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이하 규칙)에 따라 지난달 28일까지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하는 판사 총 119명에 대한 선출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되기 전까지는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법조경력이 가장 많은 구성원인 이성복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임시의장으로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1차회의는 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가 4월 둘째 주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임시의장이 지난달 30일 구성원들에게 소집 공고를 했으며 지난 2일에는 그 동안 취합된 의안을 통지했다.

오는 9일 열리는 제1차 회의에서는 의장, 부의장 선출 및 간사 지명, 내규 제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법관 인사패턴, 인사원칙 및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활동 설명, 현재 조사 중인 컴퓨터 저장매체들의 조사 이후 처리, 법원행정처 각 실 업무내역 TF 목록 및 인사관련 설명 등의 자료제출을 사법행정담당자에 요구할 예정이다.

의안으로는 먼저 대표자 발의 의안으로 법관전보인사제도 개선, 좋은 재판과 법관전보인사/지역법관제도, 배석판사 보임기준 및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방법, 법관해임제 개헌안 반대 의견 표명, 정부 개헌안과 관련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입장 전달, 사법발전위원회 규칙·운영 등에 관련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전달 등이 제안됐다.

대표 아닌 법관이 발의한 의안으로는 지방법원 합의부 대등재판부화, 확보된 컴퓨터 저장매체의 보존,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의견 등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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