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에 주식처분, 의결권 위임하면 계열분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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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에 주식처분, 의결권 위임하면 계열분리 인정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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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채권단에 경영권 및 주식처분 위임장을  제출하고 이같은 위임계약에 대한 해지를 포기한다는 특약이 첨부된 경우 기업집단에 대한 계열분리로 인정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채권금융기관 합의에 의한 경영정상화 또는 회사정리절차중인 기업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해당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처분 및 주주권 행사를 채권금융기관에 위임한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위임계약의 해지권 또는 해제권에 대한 당사자간의 포기 특약이 첨부돼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 정, 재계 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해 영업양도와 신규 핵심역량강화, 구조조정을 위한 주식취득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합병예정 주식취득의 예외인정 기산일을 올해 4월 1일로 변경하여 예외인정 기간을 사실상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에 위반금액의 10%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는 출자총액제한 과징금을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취득가액을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조원 초과 등 5단계로 분류해 단계별 부과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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