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방어권 신장...‘자기변호노트’ 경찰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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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방어권 신장...‘자기변호노트’ 경찰서 시범 실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4.02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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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방어권 신장에 크게 기여” 기대
2일부터 서울 5개 경찰서(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하여 피의자 방어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시범 실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쏠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은 2일 서울시내 5개 경찰서(서초서, 광진서, 용산서, 은평서, 서부서)에서 약 3개월간 우선적으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 기본적 절차 준수 여부, 자신의 답변 등을 기재하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기록할 수 있다는 노트로,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에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변호하는 기록을 일기와 같이 남긴다는 의미에서 ‘자기변호노트’로 명명된 것.

이로써 4월 2일부터 서울 시내 5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누구나 조사받을 때마다 경찰서에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하며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자기변호노트는 노트소개-자유메모란-체크리스트(구체적 문답)-형사절차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시범 실시가 이루어지는 5개 경찰서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작성한 자기변호노트가 인쇄되어 비치되고, 피의자는 자유롭게 조사를 받을 때마다 메모하고 체크리스트에 체크할 수 있다. 불구속 피의자는 물론 구속된 피의자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작성한 노트를 보관하거나 변호인에게 전달해 변호에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을 위해 11개 국어로 된 자기변호노트 외국어 번역본도 제작했다. 외국어 번역본 역시 용산경찰서 등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며 외국인 등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 2일부터 서울시내 5개 경찰서(서초서, 광진서, 용산서, 은평서, 서부서)에서 약 3개월간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되는 ‘자기변호노트’ 내용 중 일부. 자기노트는 총 24페이지로 구성됐다. 특히 22페이지부터는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도 안내하고 있다. / 자료: 서울지방변호사회

2017년 9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를 주최하고 10월에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위원장 송상교)를 구성했고 이후 구체적인 실시방안 연구와 함께 관계기관에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그 성과로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피의자의 메모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작성 보장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시범 실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피의자가 공식적으로 조사 절차와 내용을 적도록 허용되는 최초 사례로서 의미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의자가 수사의 일방적 대상이 아니라 방어권을 가진 주체로서 메모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변호노트가 정착되면 수사절차를 투명화함으로써 수사관의 조사 방식과 태도가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는 변화를 가져오고 형사절차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신장시킬 수도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시범 실시 기간 피의자 설문, 경찰서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후 자기변호노트가 안정적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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