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 법해석 엄정 대처
공공기관 채용비리센터 상시운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정해지고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온정적인 법해석 등에도 제동이 걸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사회의 의식을 다시 한 번 다잡는 조치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청렴·투명 사회로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의 집행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청렴도 하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청탁 ▲허위 출장을 통한 여비 부당 수령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유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일부 부적절한 운영사례에 대해서도 현지점검을 강화하고 사례를 공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채용과정 공개의무화 등 채용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협업해 부패 취약분야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 적발을 강화하고 위반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볼 때 부정부패의 발생에는 부정청탁이 선행된다는 점에서 부정청탁 관행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