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기강 다시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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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기강 다시 고삐 죈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3.29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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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기 법해석 엄정 대처
공공기관 채용비리센터 상시운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정해지고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온정적인 법해석 등에도 제동이 걸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사회의 의식을 다시 한 번 다잡는 조치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청렴·투명 사회로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의 집행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 / 사진: 권익위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청렴도 하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청탁 ▲허위 출장을 통한 여비 부당 수령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유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일부 부적절한 운영사례에 대해서도 현지점검을 강화하고 사례를 공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채용과정 공개의무화 등 채용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협업해 부패 취약분야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 적발을 강화하고 위반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볼 때 부정부패의 발생에는 부정청탁이 선행된다는 점에서 부정청탁 관행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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