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무료 생활법률강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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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무료 생활법률강좌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3.27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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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6월 27일 총 11회…선착순 60명
세법·혼인·형사절차·임대차 등 필수 법률 강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법률들을 전문가에게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은 오는 4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11회의 수요생활법률강좌를 개최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조정화해, 대서, 소송구조를 하는 법률구조기관이다.

▲ 자료제공: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지난해에 이어 21회를 맞은 수요법률강좌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가족법, 가족관계등록법, 주택·상가 임대차는 물론 세법, 교통사고관련법, 채권·채무, 가정폭력·성폭력특별법 등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법률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4월 4일 첫 강좌는 양정자 원장이 법률구조와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해 강의하며 이어 11일에는 유은순 세무사가 세법, 18일에는 이향주 상담실장이 약혼·사실혼·혼인, 25일에는 정지원 변호사가 이혼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5월 강좌는 2일 교통사고대처법(경수근 변호사), 9일 민사절차(이교림 변호사), 16일 채권·채무(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희회장,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 23일 임대차(김민정 변호사), 30일 형사절차(박종렬 변호사)로 진행된다.

6월에는 20일 가정폭력·성폭력특별법(고은지 상담위원), 27일 상속·유언(양정자 원장,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강좌가 마련돼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알기 쉬운 강의로 필수 생활 법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이번 강좌는 수요일 옿우 2시부터 4시까지 선착순 60명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11주의 전 과정을 수강한 경우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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