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법관 임용, ‘후관 예우’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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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법관 임용, ‘후관 예우’ 우려 제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3.27 13:3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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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 법관 ‘열의 일곱’ 재판연구원 출신
대형로펌 법관 대거 임용…재판부 공정성 우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경력 법관 임용자의 상당수가 재판연구원과 대형로펌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일원화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은 사법개혁특별위 업무보고를 위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법원의 경력 법관 임용제도의 운영에서 임용기준의 불명확성, 재판연구원 출신 우대, 대형 로펌 출신 대거 임용의 모습이 보인다”며 ‘후관 예우’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지난 2016년 사법연수원 출신 법관 임용자는 83명으로 이 중 12.04%에 해당하는 10명이 재판연구원 출신이었다. 이들 10명 중 국내 대형 로펌 출신은 9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로스쿨 출신 법관은 26명이 임용됐으며 이들 중 15명이 재판연구원 출신으로 57.69%의 비중을 차지했다. 로스쿨에 이어 재판연구원과 국내 대형 로펌을 거친 경우는 1명이었다.

재판연구원 출신과 국내 대형 로펌 출신의 비중은 2017년 더욱 커졌다. 지난해 사법연수원 출신 법관은 129명이었으며 25.58%(33명)가 재판연구원 출신이었다. 이들 가운데 국내 대형 로펌을 거친 이들의 비중은 30%(10명)이었다. 로스쿨 출신 법관 임용자는 32명이었으며 무려 78.12%(25명)가 재판연구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로스쿨을 졸업한 후 재판연구원 임기가 끝난 후 대형로펌에 있다가 법관으로 임용된 이들은 36%(9명)의 비중을 보였다.

진선미 의원은 “사법시험 폐지로 향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법관 임용이 예상되는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 로스쿨의 경우 재판연구원 임기가 끝난 후 대형로펌에 있다가 법관으로 임용된 비율이 27%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현재 법원에서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를 압도적인 비율로 임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현재 로스쿨 출신 법관은 총 95명이며 이중 재판연구원 출신은 67명으로 무려 7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판사를 도울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판사가 부족하다. 법조일원하는 시민의 눈에 맞는 재판을 구현하고 사법민주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 법원의 조직문화에 길들여진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대형 로펌 출신 법관의 임용 비율이 높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임용된 569명의 법관 중 222명이 변호사 출신이었으며 이들 중 57%에 이르는 127명이 대형 로펌에 속해 있었다.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 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무법인 바른 17명, 법무법인 세종 16명, 법무법인 광장 14명, 법무법인 화우 11명, 법무법인 율촌 10명, 법무법인 태평양 7명, 법무법인 지평 4명, 법무법인 충정 3명, 법무법인(유한) 원 3명, 법무법인 케이씨엘 1명, 법무법인 동인 3명 등 특정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단순히 대형로펌 변호사였다는 것만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지만 전관예우가 문제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후관 예우’ 논란을 자초하며 법원 스스로 국민들엥게 대형로펌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인상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적 시각에 치우친 변론을 하진 않았는지 서민들의 시각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줄 수 있는지, 법관이 된 후 이전 근무지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청렴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지 공정한 재판을 하는 법관의 선발단계에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의 후관 예우 방지를 당부했다.

▲ 이상 자료제공: 진선미 의원실

남성 강세와 특정 학교 출신 강세도 문제시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법조일원화에 의해 임용된 법관 중 남성은 69.4%, 여성은 30.6%였다. 최근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 여성이 45% 이상 합격하고 있는 것에 비해 법관임용에서의 성비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

또 서울대 출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연세대, 고려대를 포함해 소위 SKY 출신의 비중이 79%에 달하고 있어 법조일원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학벌 편중이 있음이 확인됐다.

특정 학교 출신 편중 문제에 대해 진 의원은 “특정 학교 출신의 법관이 압도적인 경우 학벌 중심 사회의 폐단을 답습하게 되고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시각만이 형성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법관은 한쪽으로 칯우침 없이 공정한 시각으로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원이 다양한 관점과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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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7-02 02:37:59
자료에는 안나왔지만 2018년에 법관임용된사람들 중 로스쿨 출신이 37명이고 37명중 24명이 재판연구원 출신임. 재판연구원을 우대했다기보단 판결문초고 쓰는걸 2년동안 하다보니 판사임용시험때 로스쿨출신 비재판연구원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

쓰레기 제도 2018-03-28 12:15:12
이 소란... 이게 다 로스쿨 제도 그 자체 때문이다.

2018-03-27 23:40:35
이해가 안되네
법원이 뽑았는데 로스쿨을 욕하네?
로스쿨이 법원한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을거 같냐?
사시충들은 모든 기사에 기승전로스쿨폐지임.

로수쿨 이즈 재앙 2018-03-27 16:31:55
어휴 로스쿨은 정말 사법재앙에 국가재앙이다.

1111 2018-03-27 14:42:21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냥 예전대로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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