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국방부 산하로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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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국방부 산하로 통합운영"
  • 법률저널
  • 승인 2004.12.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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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기무부대 상대 지휘권 부여
군내부 반발 등 진통 예상


사개위, 군사법제도 개선안 마련

 

앞으로 군검찰이 국방부 산하로 통합돼 독립성이 강화되고 헌병과 기무부대 등에 대해 개별사건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군사재판에 대한 일선 부대장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군사법제도가 개선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군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제도가 본격 시행기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29일 열린 제25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개위가 합의한 개혁 방안에 따르면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단급 이상 부대단위에 각각 소속된 군검찰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 군검찰이 소속 부대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검찰이 헌병과 기무부대 등 군사법경찰에 대해 구체적 개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되 범죄예방 등 일반적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할 수는 없도록 했다.


사개위는 또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방부 산하에 군 판사단을 두어 순회재판을 하도록 하고, 군 판사의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관에서 독립시켜 국방부 장관이 행사하되 인사권을 견제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사개위는 군판사가 아닌 일반장교들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와 부대 지휘관이 재판결과를 확인, 정상을 참작해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형을 감경해주는 '관할관' 제도도 평시에는 폐지키로 했다.


또 징계영창제도에 대해서는 각군 본부 소속으로 '인권담당  법무관'를 신설해 징계영창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한편 징계영창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 처분에 대해 항고하는 경우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다수의견으로 결정했다.


한편 사개위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처분의 적절성을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되 사건폭증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항고 전치주의 등 제한조치를 두기로 했다.


또 양형제도 개선을 위해 ▲양형자료조사제도를 도입, 양형조사관이 형량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고 ▲양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하며 ▲법관이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제를 도입해 공개하고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양형관련 제도를 정비·수립토록 했다.

 

<표> 현행 군사법제도와 사개위안 비교

구분 현행 사개위안
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인사권 -국방장관 -국방장관+군판사 인사위원회
보통군사법원인사권 -각군 참모총장 -국방장관+군판사 인사위원회
지휘감독권 -군단장 등 소속부대 지휘관 -지휘관 지휘감독권 자연소멸

군판사 임용 -군법무관 -군법무관+민간 법조인
보통군사법원재판방식 -군단소속 군판사 재판 -국방부 소속 군판사단의 순회재판 -영장심사 위해 군단 단위 판사는 계속 근무
심판관제도 -부대 장교중 1명이 심판관으로 재판 참여 -평시에는 심판관 제도 폐지
관할관제도 -유죄 사건시 부대 지휘관이 형의 감경권한 가짐 -평시에는 관할관 제도 폐지
군검찰
군검찰단인사권 -국방장관 -국방장관
일선부대 군검찰인사권 -각군 참모총장 -국방장관
일선부대 군검찰지휘감독권 -사단장 등 소속부대 지휘관 -지휘관 지휘감독권 폐지 -국방부 군검찰단이 일선 군검찰 지휘
군검사 임용 -군법무관 -군법무관+민간 법조인
군사법경찰수사지휘권 -사건이 있을 경우 군사법경찰이 군검찰에 통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부여 -일반적 수사지휘권은 부여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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