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집단지성 반영한 한국헌법학회 개헌안 전격 발표
상태바
헌법학자 집단지성 반영한 한국헌법학회 개헌안 전격 발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3.26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문현 회장, “여러 개헌안 통해 개헌완성도 높여야”
“정부안, 대통령 권한축소 및 지방분권보장의지 약해”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가 지난 22일, 한국헌법학회 산하 헌법개정연구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이하 ‘학회안’)을 국회 정론관에서 전격 발표했다.

이는 전국의 헌법학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지난 4개월에 걸쳐 다양한 견해들을 절충하여 내어놓은 합일된 개헌안으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학회안을 위해서는 권위 있는 학계의 대가들부터 신진 연구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헌법학자들이 참여하여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국헌법학회는 당초 “개헌 논의가 국회나 정부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채로 진행되어서는 국가백년대계 설계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중립적이며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아울러 헌법학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개헌안이 국민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었다”며 학회안 마련의 취지를 밝힌바 있다.
 

▲ 사진제공 : 한국헌법학회

한국헌법학회는 “정부개헌안은 기본권의 대폭적 신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원인 대통령권한 축소의지 및 지방분권 보장 의지가 부족하고 사법의 민주화에 미약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고 평가했다.

학회는 이 같은 점을 바탕으로, 정부안과 큰 맥락에서는 상통하지만 정부안보다 한층 더 진일보한 내용들을 대거 포함시켜 학회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학회안은, 지방분권 지향 원리를 총강과 전문에 함께 규정하고 정당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후보공천 민주화 규정을 신설, 정당의 재정공개 의무를 명시했다.

또 기본권 부분에서는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학습권, 소비자권리 등을 신설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및 노인과 장애인의 권리 강화 등 기본권 규정의 대폭적 강화를 내용으로 했다.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비례성 강화를 규정하였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보다 강한 불신임 제도를 신설했다.

정부안이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반면, 학회 안은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했다.

한편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심의기관으로 설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학회안은 이를 의결기관화하여, 국정운영 전반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부처 장관 등의 소신이 투영될 수 있는 여지를 대폭 확장하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안에서는 국무총리 권한과 관련하여 현행 헌법 조문에서 '대통령을 보좌하여'라는 표현만 삭제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학회안은 대통령 권한이 외교, 국방, 통일 분야를 관장하도록 하고, 국무총리의 권한이 행정 일반을 관장하도록 하는 등 분권형 정부형태를 더욱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학회안이 대통령의 사면권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면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것은 정부안과 같지만, 감사원의 소속과 관련하여 이를 산하기관화 하려는 국회의 이해관계나 현행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이해관계를 떠나 완전히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차이점이다.

한편 지방분권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지방정부로 격을 높여주면서,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조례제정권 수준에서 유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에 반해 학회안은 국회의 법률과 대등한 수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률로 하여 지방입법권을 전폭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학회안은 법률안 및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권을 규정했고, 헌법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 대법관과 고등법원판사의 인사위원회 구성 등 사법 정당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헌법학회의 고문현 회장은 “학회 내에서도 보수적인 학자, 진보적인 학자들 간에 다양한 견해들이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10여 차례의 분과위원장 회의와 4차례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큰 틀에서 조율해가는 과감한 합의과정들을 거쳤다”며,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백년대계라는 헌법의 의미를 생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정치행정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약속이자 우리 사회의 사상과 지성의 집약서”라며, “개헌이 여야 정치집단의 이익과 진영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시대정신과 철학을 담은 헌법 조문이 체계정합성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학문적 검증을 강화하여 세계 어디에 내어 놓아도 경쟁력을 갖춘 명품헌법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헌법학회는 이번 학회안을 마련하면서 겪었던 치열한 집단지성의 대립과 이에 대한 조율과정을 백서로 남길 예정이며, 정부안과 국회 개헌안 사이의 비판적 중재 활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단일의 개헌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