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동천, 기지촌조례제정 프로젝트 등 공익단체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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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동천, 기지촌조례제정 프로젝트 등 공익단체 사업지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3.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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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프로젝트에 사업비 지원·무료법률지원 제공 예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14일 「2018년 상반기 공익인권단체 프로그램 및 연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이주와인권연구소, 충남하나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 등 4개 공익단체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된 각 단체에게는 500만원의 사업비와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한다.

2011년부터 꾸준히 공익인권 단체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및 연구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와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해 온 재단법인 동천은 이번에 선정된 4개 공익단체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0개 단체에 약 2억원의 사업 및 연구비를 지원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공익단체의 연구 및 프로그램은 ▲한부모 가정, 노숙인, 보육시설 위탁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탈북 과정에서의 트라우마와 가부장적인 가정문화 등으로 상처받기 쉬운 탈북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취업자들이 원활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과거 미군 위안부로 일했던 평택기지촌 할머니들의 힘들었던 삶을 지역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4개 연구 및 프로그램이다.
 

 

동천은 이 4개 공익단체에 대해 정해진 재정 지원은 물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필요한 법률지원도 제공 할 예정이다.

실제로 동천과 법무법인 태평양은 2017년 사업비를 지원한 공익단체와 협력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쉬운 근로 계약서 제작’과 ‘교밖청소년들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연구’활동을 진행했고 그 이전에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을 위한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예술흥행비자(E-6) 관련 성매매 피해자 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생활법률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 참여’ 등 사업비 지원을 넘어 단체와 협력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지원에 힘써왔다.

동천은 올해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연구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포함해 앞으로도 재정 및 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인권단체의 프로그램 및 연구 활동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법인 동천은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으로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사회적 경제,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법률지원 활동과 △공익단체 지원, 장학사업, 공익영역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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