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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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3.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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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무료법률상담·자문 및 법령·제도개선 협력키로

법무법인(유)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지난 20일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이사장 박종군)과 전통문화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는 그동안 무형문화재법에 명시된 전승권 뿐만 아니라 보유자의 고령화, 비현실적인 지원금,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해제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의 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동인은 협회에 속한 무형문화재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자문을 제공하고 문화재 관련 법령·제도 개선에 협력하여 문화예술인의 권익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협약은 동인의 공익활동 차원에서 체결한 것으로 동인 공익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난민·이주민, 홈리스 등의 분야에서 법률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인권 향상에 힘쓰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박종군 이사장은 “법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재능기부로 국가무형문화재와 더불어 전통문화 살리기에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인의 오세빈 공익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지원을 통해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무형문화재들이 예술 활동에 전념하여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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