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명의신탁도 ‘잔금 지급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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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도 ‘잔금 지급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3.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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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반 매매계약과 같이 ‘사실상 취득시’ 기준”
수탁자-신탁자간 명의 이전시 취득세 납세 의무 無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3자간 명의신탁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일반 매매계약과 동일하게 잔금 지급시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2일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는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취득세 환급 요구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3자간 명의신탁에 의한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다시 신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했다고 해서 새롭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

원고 A는 지난 2006년 12월 18일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27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년 1월 10일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

하지만 2011년 11월 8일 A가 해당 토지의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취득세가 부과됐고 같은 달 30일 이를 납부한 후 2012년 5월 10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A는 2012년 10월 19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A는 “명의수탁자인 B로부터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것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과 원심 모두 A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 사건은 쟁점은 3자간 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일반 매매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즉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을 적용해 ‘사실상 취득’한 때인 잔금 지급시를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가로 대법원 다수의견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반 매매계약의 경우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후 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수의견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도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며 부동산실명법에도 불구하고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신탁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이후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며 또 부실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신탁자가 자기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고 이 때 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매도인으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등기를 이전받는 것과 실질이 다르지 않아 수탁자와 신탁자간 명의 이전으로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고영한, 김신,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대법관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할 때 각 등기의 명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에게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으며 취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 지방세법의 개정 경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지위,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효율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그 명의로 등기를 했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명의신탁양정을 기초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종래 누구에게 언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분쟁이 계속돼 왔다”며 “이번 판걸은 취득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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