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97년 현대전자 신입사원공채시험에 합격한
뒤 입사취소 통보를 받은 김모씨 등 11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확인 청구소송
에서 현대전자가 입사시험에 합격한 채용 내정자들에게 IMF 사태에 따른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입사를 취소한 것은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측이 입사통보를 취소한 때는 국가적으로 IMF 구제금융이 시작돼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정리
해고의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종합격을 통보받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입사예정일부터 정당한 근
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며 입사예정일부터 해고통보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