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대체복무제 도입 위한 강연·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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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대체복무제 도입 위한 강연·토론회’ 개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3.08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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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 처벌자 1만9천명...8일 15시 변호사회관에서
대만 대체복무제 도입 기여한 진신민 대만 전 대법관 초청강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청년들을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다.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해 왔고 지금도 약 600여명의 청년들이 이러한 이유로 수감돼 있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약 18,800여 명에 이르고 있다는 집계가 나온다.

그래서 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와 공동으로 8일 오후 3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했음은 각종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변호사회의 분석이다.

▲ ⓒ아이클릭아트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한 2016년도 국민인권의식조사 결과에서 2005년 10.2%에 불과했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의견이 2016년에는 46.1%까지 증가했고 서울변호사회가 2016년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변호사 1,200명 중 74%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답변했고 80%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것.

또한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법원에서도 2004년 첫 무죄판결 이후 2015년 6건, 2016년 7건에 불과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2017년에는 45건이나 선고됐고 2018년 들어서도 벌써 13건의 무죄판결이 선고됐다.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2016년 10월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 이어 올해 부산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두 번째 무죄가 선고된 상황.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같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라며 강연 및 토론회 개최 배경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기여한 진신민(陳新民) 대만 전 대법관이 ‘대만의 대체복무제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토론도 한다.

토론에는 강경선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이보람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송기춘 교수(전북대 로스쿨),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가 참여한다.

특히 서울지방회가 진신민 대만 전 대법관을 초청한 것은 대만의 대체복무제 운영 현황이 우리나라의 향후 대체복무제 제도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대체복무 도입 반대의 주요 주장 중 하나는 대체복무제 시행 시 병역기피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 때문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나라 중 상당수가 제도 도입 초기 현역 복무보다 대체복무 기간을 길게 정했다.

대만 또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병사들보다 11개월 길다. 그러나 우려됐던 군 복무인원 감소 등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대만은 점차적으로 대체복무제의 복무기간을 감축하는 등 대체복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체복무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도입과정 등에 대한 강연 및 토론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되고, 특히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정부 부처 및 사회단체의 입장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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