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출제오류시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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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출제오류시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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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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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회 사시 1차, 행정심판위‘복수정답’인정
  40회 4문제, 41회 5문제, 42회 13문제 계류중

 

  내년 사시 1차시험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행정심판위원회가 제42회 사법시험 1차 시험 헌법 1문제를 복수정답 처리하자 수험가가 추가합격조치여부로 술렁이고 있다.

  42회 사시 1차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행정심판위에 낸 출제오류관련 행정심판 청구(00-3326 사건)에서 행정심판위가 "헌법 1책형 34번 문제의 정답이 두 개"라며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자, 수험가의 일부수험생들은 지난해 40회 사시1차 직권구제처럼 이번에도 추가합격조치가 있지 않겠느냐며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올해 사시 1차시험의 경우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는 상황에서도 정답시비가 끊이지 않아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시험을 준비하는데 심적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1문제차이로 불합격한 사시 1차 수험생 서모씨(32세)는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들은 1∼2문제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운명인데 매년 출제오류가 반복되니 시험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정답시비를 빨리 종결하고 내년 시험에 대비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행자부는 출제위원, 외부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답이 또 다시 문제가 되자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행자부는 "문제가 난해하긴 했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면 충분히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행정심판위의 의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이후 행자부의 처분에 수험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수험가에서는 이번 결정이외에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제40회 사시1차 소송(4문제)과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41회(5문제), 행정법원에 계류중인 42회(13문제) 1차시험관련 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 소송과 관련된 당사자 100여명외에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될 수험생은 약 1,000여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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