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해사분쟁 해결? 서울해사중재협회 창립총회 개최
상태바
국내에서 해사분쟁 해결? 서울해사중재협회 창립총회 개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2.20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학·해운업계, 28일 여의도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서
“해운조선금융 분쟁해결은 한국 준거법과 한국중재로”

해운·해상보험·조선·물류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해운 6위 조선 1위, 무역 10위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운조선무역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법률이 이를 잘 뒷받침 해주어야함에도 해사분쟁의 해결에 대해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영국 등 해외에 크게 의존해왔다. 즉 우리나라 해운선사들의 해사분쟁의 90%가 외국에 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외화유출에 따른 법률수지 적자도 클뿐더러 해상법의 발달에 장애요소가 되어 대한민국 선사들은 더 많은 법률비용이 지출되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학계와 해운관련업계가 국내에 해사중재법정을 설립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해운조선금융 분쟁해결은 한국 준거법에 한국법정과 한국중재로 해결하자며 뜻을 모은 것이다.

▲ ⓒ 아이클릭아트

김인현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장은 오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해운빌딩 10층 (사)한국선주협회 10층 대회의실에서 임의해사중재를 지원하는 서울해사중재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창립총회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 한흥교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가하는 가운데 경과보고, 정관 심의 및 통과, 임원 선출, 임의중재규칙 및 임의중재에 대한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김인현 추진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우리 해운·해상보험·조선·물류산업에 경쟁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나라도 런던의 LMAA나 싱가포르의 SCMA와 같은 임의해사중재를 하기로 해 그 설립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설립 배경을 전했다.

임의중재란 의뢰인들이 스스로 전문해사중재인을 선정하고 중재인과 의뢰인들이 중재를 이끌어가면서 중재기관은 전혀 중재에 개입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기관중재와 다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추진위원들은 여러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설문조사, 해사중재규칙의 제정, 정관의 작성을 거쳐 드디어 창립총회를 열게 됐다”며 “부디 많이 참석하여 주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김인현 추진위원장은 선장 출신으로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상법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해상법연구센터 소장도 맡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