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변호사회 창립…전문교육 및 매뉴얼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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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변호사회 창립…전문교육 및 매뉴얼 등 지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2.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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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불법추심 근절 및 채권추심의 적법성 상기’ 기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채권추심변호사회가 지난 12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채권추심 업무에 관심이 많은 회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채권추심변호사회를 창립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회원 모집을 시작해 12일 기준 500명이 넘는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설명이다.

채권추심변호사회는 지난 12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황선철 변호사(연수원 29기)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 채권추심변호사회가 지난 12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황선철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대한변협은 “채권추심업무는 소송부터 집행을 아우르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여러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변호사가 채권추심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면 민간분야의 불법추심행위를 근절하고 채권추심행위가 불법이 아닌 적법한 권리행사임을 국민들에게 상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채권추심변호사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변호사가 채권추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채권추심변호사회에 이어 등기경매, 세무, 노무변호사회도 순차적으로 창립한다. 오는 20일에는 등기경매변호사회, 23일 세무변호사회, 27일 노무변호사회의 창립총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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