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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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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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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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가격상한 폐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방침은 가격 상한선의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유로운 영업을 막는 것으로 다단계 판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과징금 부과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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