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은 소년범 배제 특례조항 ‘헌법불합치’
상태바
집행유예 받은 소년범 배제 특례조항 ‘헌법불합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1.30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하사 임용 취소된 청구인 평등권 침해 인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소년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임용 등의 자격을 제한하는 소년법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A씨 등은 단기복무하사로 1차 임용되고 장기복무하사로 2차 임용됐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임용 또는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후 2년 내의 임용으로 무효로 판단해 임용일자를 2차 임용일자로 경정하거나 1, 2차 임용을 모두 무효로 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A씨 등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과 전주지방법원은 소송 계속 중 A씨 등의 신청에 따라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해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를 향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소년법 제6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여기에 헌재는 구 소년법 규정과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한 현행 소년법 제67조를 포함해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헌재의 결론은 해당 규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소년은 성인에 비해 개선가능성이 크고 사회의 비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소년법으로 규율하며 소년법은 소년이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 공직 등 사회진출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격의 제한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했다”고 소년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청구인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군인사법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장교, 준사관, 하사관 등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소년법이 집행 종료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즉시 장래를 향해 형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과 달리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년법의 특례조항이 소년범에 대한 자격제한의 정도를 완화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소년법의 취지를 전제로 헌재는 “집행유예는 실형보다 죄질이나 범정이 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조항은 집행유예보다 중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조항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은 실형의 2배로 정해지는 것이 법원의 실무례이므로 이 기간 동안 집행유예 중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임용 등 자격을 제한한다면 실형보다 오히려 긴 기간 동안 자격을 제한하게 돼 범죄에 대한 책임과 자격의 제한이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소멸하고 향후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자격제한을 완화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후 일정 기간 자격제한을 받게 됐으므로 명백히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할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소년범도 자격 제한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오는 12월 31일까지를 시한으로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A씨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구법은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 소년법 조항의 개정을 기다려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의 의의에 대해 헌재는 “소년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한 소년법이 오히려 소년의 책임 및 죄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으나 소년법이 유효한 법률로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이상 이로 인해 자의적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