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재외국민 양육수당 등 지원 배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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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재외국민 양육수당 등 지원 배제,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1.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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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육료·양육수당, 영유아 국내 거주시 지원되는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재외국민을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에서 배제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의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지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일본 특별영주권을 보유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청구들은 지난 2015년 8월~9월경 관할 주민센터에 자녀들이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했으나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같은 해 11월 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우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과 영유아의 보육에 차별을 금지한 동법 제3조 제3항, 보육료를 어린이집 출석일수에 따라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영유아가 출국한 후 91일째 되는 날 지원을 정지하는 동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헌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영유아가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의 지원을 정지하는 동법 제34조의2 제3항도 판단에 고려됐다.

헌재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보육이념, 보육료·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종합할 때 보육료·양육수당은 영유아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단기체류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될 뿐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중국적자’인 영유아가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받는 데 반해 ‘재외국민’인 영유하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차별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평등권 침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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