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신임 원장에 제15대 권오곤 원장 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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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신임 원장에 제15대 권오곤 원장 재선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1.29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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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잘 이끌어 가겠다”
제22회 법학논문상 천경훈 교수, 이상덕 판사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최대・유일의 법률가단체 한국법학원이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제22회 법학논문상 시상식을 진행, 수상자로는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수상 논문 ‘회사에서의 이익충돌’, <저스티스> 통권 제159호 2017년 4월호 게재)와 이상덕 대법원 재판연구관(수상 논문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법적 규율’, <사법논집> 제63집 게재)이 선정됐다.

한국법학원은 이번 수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30일까지 법학계와 실무계를 대표하는 학회와 기관, 각계의 회원들로부터 후보 논문을 추천받은바, 법학계 논문 13편과 법조실무계 논문 10편 등 모두 23편의 논문이 논문상 후보로 추천됐다.

이 가운데 천경훈 교수의 논문 ‘회사에서의 이익 충돌’은, 한국의 기업현실에서 주목할 만한 이익충돌의 양상을 정리하고 이익충돌의 관점에서 회사법 도처에 흩어져 있는 규정들을 재조명함으로써 실질적 의미의 회사법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했다.

이상덕 판사의 논문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법적 규율’은 실무상 행정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행해지고 있고 그것이 판례로 승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필요성과 규범적 한계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나 목적의식 없이 임기응변식 대응이 이루어짐을 비판, 이에 독일법의 논의를 참고하여 우리 실무에서 문제되고 있는 문제상황에 따른 행정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모색하고 있다.
 

▲ 왼쪽부터 조재연 대법관, 권오곤 원장, 이상덕 판사 부부, 천경훈 교수 부부. / 사진 김주미 기자

심사위원장인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심사강평문을 통해 “심사위원회는 천경훈 교수의 논문에서 보이는 주제의 유용성, 접근방법의 참신성, 내용의 독창성, 논리 전개의 정치함 등을 높이 평가했고, 이상덕 판사의 논문은 우리 실무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실무 처리에 대한 규범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관한 판례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학원은 이번 해에 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임원진을 선임했다. 신임 원장에는 지난해 제15대 원장으로 취임한 권오곤 원장이 재선임됐다.

국내외적으로 명망이 높은 권오곤 원장은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을 역임한 데 이어 지난해 말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공식 선출됐으며,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 김앤장 국제법연구소 소장 등을 맡고 있다.

제14대 원장인 김용담 전 대법관은 “(내가) 한국법학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한 것 같은데, 후임 원장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는 점 하나는 내세울 만하다”며 권오곤 원장을 격찬하기도 했다.
 

▲ 제14대 원장인 김용담 전 대법관이 신임 임원진으로부터 감사패 등을 전달받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

권오곤 원장은 “중책을 다시 한번 맡겨주시어 감사하다”며 “더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새로운 임기동안 법학원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부원장은 당연직 부원장 3인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부원장 1인 및 한국법학교수회 추천 부원장 1인으로 총 5인이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제외한 4인이 부원장직을 수행하게 되는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당연직), 이금로 법무부차관(당연직), 박기태 변협 부협회장(대한변협 추천), 정재황 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법학교수회 추천)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2018년도 사업계획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64호~제169호 간행 ▲상하반기 각 1회 심포지엄 개최 ▲연 3~4회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 개설 ▲지방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연 3회 정도 ‘법조 선후배 만남-소통과 교류’ 행사 ▲8월경 ‘제10회 한국법학원 포럼’ 개최 ▲10월 18일~19일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통일인용법 준비 등을 발표했다.
 

▲ 재선임된 권오곤 한국법학원 원장

한편 한국법학원은 기존 'Korean Legal Center'이던 영문 명칭을 ‘Korean Society of Law’로 변경, 로고도 단순화하여 함께 변경했다.

또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편리성을 도모하고 휴대폰으로도 원문서비스를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원문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등 홈페이지 전면 개편 작업을 완료했다. 이전한 한국법학원 홈페이지의 새 주소는 http://www.lawsociety.or.k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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