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이 금고 이상 형 선고유예시 당연퇴직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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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이 금고 이상 형 선고유예시 당연퇴직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1.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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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잉금지 원칙 위반해 직업의 자유 침해”
공무원·군무원·경찰 관련 결정과 동일하게 판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청원경찰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 제1호 중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원경찰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거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라도 범죄의 종류, 죄질, 내용이 지극히 다양하므로 그에 따라 국민의 청원경찰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를 규정할 때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거나 청원경찰법상의 징계 등 별도의 제도로도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위헌 판단의 이유가 됐다.

이는 앞서 지방공무원(2001헌마788등), 군무원(2003헌마293등), 국가공무원(2002헌마684등), 경찰공무원(2004헌가12), 향토예비군 지휘관(2004헌마947), 군무원(2007헌가3)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조항들에 대해 내려진 위헌 결정과 동일한 취지의 결정이다.

이들 조항은 헌재의 위헌 결정 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 퇴직 또는 해임 사유에서 제외하거나 범죄의 종류를 한정해 특정 범죄를 범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직을 상실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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