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017년 우수검사·하위검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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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17년 우수검사·하위검사 선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1.26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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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식·직무성실성·직무능력 등 6개 항목 평가
하위검사, 법무부장관·검찰총장·소속 검찰청 통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5일 2017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5년부터 전국 검사들을 모니터링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형사사건을 수행한 전국 변호사들이 평가한 결과로 하위검사의 경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소속 검찰청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검사평가는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 등 6개 평가항목에 A~E가지 5단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우수검사로는 서울중앙지검 신기련(사법연수원 37기), 서울동부지검 강신엽(사법연수원 21기), 이재연(사법연수원 36기), 서울남부지검 김진호(사법연수원 36기), 서울북부지검 엄영욱(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박찬영(변호사시험 1회), 박한나(사법연수원 41기), 윤신명(변호사시험 1회), 광주지검 곽중욱(사법연수원 42기), 최형원(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소재환(사법연수원 38기), 부산지검 동부지청 권동욱(사법연수원 41기) 검사 등 총 12명이 선정됐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2017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12인의 우수검사가 선정됐으며 하위검사들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소속 검찰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들은 검찰항고 사건에서 단순히 재기수사명령을 하지 않고 직접 경정하여 공소제기를 하는 등 수사태도와 수사방법이 모범이 되며 피의자들의 인권보장과 어린 피의자들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아 친절하고 따뜻한 검사의 표본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평가에 제시된 사례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적절한 증인신문을 하는 등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하는 사례가 전반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들을 아저씨, 아줌마로 호칭하고 조사 내내 사건 당사자들을 고압적으로 윽박지르는 사례 ▲검사실 소속 수사관이 참고인의 임의동행 가운데 수갑을 꺼내 손가락에 끼고 돌리면서 참고인들을 협박하는 등 인권침해적 수사를 지시하거나 방조, 묵인한 사례 ▲무분별하게 피의자를 소환한 뒤 아무런 언급 없이 밤샘 대기를 시킨 후 결국 조사 없이 귀가 조치하는 일명 ‘진빼기’ 등 부적절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수사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백을 강요하거나 수사참여 변호인의 메모 금지, 참고인 협박 등 수사사례는 2017년 검사평가에서도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사관행을 근절하고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검사평가를 통해 제시된 긍정적 사혜와 부적절 사례를 취합한 ‘2017년 검사평가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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