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법관평가’ 지난해보다 평균 5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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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관평가’ 지난해보다 평균 5점 상승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1.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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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배점방식 변경된 결과, 개선 여부 검토 필요”
‘부적절한 재판진행’ 하위법관 5명, 소속 법원장에 통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진행한 ‘2017년 법관평가’ 평균점수가 지난해보다 5점 상승한 80.08점을 기록했다.

다만 이는 평가방식 변경에 따른 배점방식의 변경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실제로 일선 법관들의 공정성과 직무성실성 등이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서울변화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사법관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상이한 평가양식을 사용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평가 결과의 취합과 제시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평가양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법관평가의 평가기간 및 접수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전국 2,997명의 법관(지난해 12월 28일 기준)을 대상으로 서울변회 회원 14,784명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실제로 평가에 참여한 인원은 2,214명으로 총 16,270건의 평가가 접수됐다. 이 중 유효 평가는 15,590건이었으며 2,385명의 법관이 평가됐다. 이는 서울변회가 법관평가를 시행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의 규모다.

법관 1인당 평균 평가건수는 6.54점이었으며 981명의 법관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았다. 평가된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80.24점이었다. 5명 이상의 변호사에게 평가를 받은 법관의 평균 점수는 80.08점이었으며 최고점은 98점, 최저는 47.43점으로 집계됐다.

서울변회는 예년에 비해 평균 점수가 5점가량 상승한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면서도 배점상의 중간 점수에 미달한 평균 점수를 받은 법관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변호사단체의 법관평가가 실질적인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서울변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배점상 중간 점수에 미달한 평균점수를 받은 법관의 비율은 지난 2009년 8.33%의 비중을 보인 이래 2010년 5.16%, 2011년 7.45%, 2012년 4.6%, 2013년 10.58%로 들쑥날쑥 했지만 2014년부터는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4년에는 4.58%의 비중을 나타냈으며 2015년 3.24%, 2016년 1.02%, 2017년 1.12% 등의 분포를 보였다.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은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법관만을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평가 대상인 981명의 법관 중 14명이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96.29점으로 최하위 점수인 47.43점과 48점 이상의 격차를 나타냈다.

평균 98점으로 우수법관 중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이정엽 판사는 피고인의 청각 장애를 배려해 헤드폰을 법정에서 사용하게 조치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공판기일 지정을 배려하는 등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봉조 판사와 조현락 판사는 지연 없는 신속한 재판진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병수 부장판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어려운 분야의 사건임에도 서면을 충분히 읽고 이해해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이 높은 평가의 이유가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조은경 판사는 한 기일에 6명이나 되는 증인의 증언을 모두 경청하고 검찰, 변호사 쌍방 모두에게 적절히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윤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사건에서 적절한 소송지휘와 진중한 언행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줬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부장판사는 판결 결과가 의도한대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정중하고 교과서적인 절차 진행과 판결 이유에 수긍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김유진 판사는 조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명확히 파악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조찬영 판사는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무리한 조정 강권의 사례가 종종 문제 사례로 제시되는 것과 달리 재판으로 종결될 경우 원피고 모두에게 적절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변론 종결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양 당사자를 설득하고 조정을 하도록 권해 모두에게 좋은 결론으로 마무리 짓는 등 당사자의 고민과 가장 적절한 결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법관이라는 평을 얻었다. 이 외에 고유강 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김수영 판사(서울고등법원), 박광민 판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차윤제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황병현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14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확인한 결과 당사자에 대한 배려, 친절한 태도, 신속한 재판 진행, 적절한 소명 기회의 제공과 경청하는 태도, 공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우수법관의 공통적인 자질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부적절한 재판진행을 보인 5명의 법관은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의 선정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10명 이상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위법관에 선정된 A법관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예단이 앞서는 언행을 보이고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등의 사례가 문제시됐다. 원피고를 대하는 태도가 고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B법관은 간단한 사건에 대해 변론기일 당일 무조건적인 조정을 강요하는 등 독단적인 재판 진행 방식이 지적됐고 C법관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재판 진행으로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울 정도였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D법관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고압적인 언행과 편파적인 진행이, E법관은 판결문에 당사자 주장을 제척한 판단이유가 전혀 설시돼 있지 않는 등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이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가 됐다.

▲ 이상 자료제공:서울지방변호사회

이 외에도 소송대리인에게 무리한 조정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 변호인의 변론기회 박탈, 공정성을 의심할 정도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소송대리인과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거나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을 준 사례 등이 문제 사례로 제출됐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등 평가결과는 법원행정처에 전달될 예정이며,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서울변화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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