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2차, 내년에도 서울대서 안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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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내년에도 서울대서 안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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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1.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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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인터넷 접수도 안된다"
노회찬 질의에 법무부 답변서 밝혀

 

내년 6월 21일부터 실시될 제47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장소로 서울대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와 같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등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에 대해서도 소명서류 등으로 인해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노회찬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법무부 답변에서 확인됐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신림동 거주 다수 응시자가 고려대 등 강북에 있는 대학으로 이동함에 따른 불편함으로 인해 서울대를 시험장소로 해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많이 있다"며 "내년 2차시험을 서울대에서 치르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법무부에 서면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차시험장 이동과 관련하여 신림동 거주 응시자들이 겪는 제반 고충을 잘 알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 점을 감안하여 2003년부터 중앙대, 연세대를 2차 시험장으로 추가한 바 있다"며 "47회 사법시험 장소로 사용하고자 금년에 재차 실사 및 협의를 한 결과, 계절학기 동안 평일 4일간 집중적 사용은 불가능하며, 냉방시설 미비 혹은 노후라는 서울대측의 답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감정평가사 시험은 일요일 하루만 시행하기 때문에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면서도 "법무부는 앞으로도 응시자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근거리 시험장소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의원은 또 "행정·외무고시와 달리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내년부터 인터넷 접수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행정·외무고시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하여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원서만 접수하고, 영어시험 성적표는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받고 있으므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사법시험의 경우 사법시험법령에 의하여 영어시험 성적표와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등을 원서제출시에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접수장소에서 유효한 서류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또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후 추가로 소명서류를 접수받아 심사한 다음 응시표를 교부하는 것에 비하여 오히려 응시자들의 부담이 적고, 시험관리 차원에서도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응시원서의 인터넷 접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현재 합격증명서 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받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받는 방안에 대하여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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