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수 사전소명 '미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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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수 사전소명 '미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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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1.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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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여명 소명서류 제출...현재도 접수 가능

2006년부터 사법시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해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사전 접수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난달 1일부터 한달간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사전 접수 결과, 현재(4일) 920여명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올해 사법시험 전체 출원자 18,894명중 비법학 전공자가 5,351명(28.3%)에 비해 17.2%에 그친 것으로 2006년도 원서접수시 제출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수의 비법학 전공자들이 아직 학점 이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는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개인별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재하고, 향후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계속 소명서류 사전 접수를 받는다. 현재도 서류제출 기한이 마감되었지만 접수를 받고 있다. 다만 수험생들의 편의를 감안해 상시적으로 접수를 받을지 아니면 이번처럼 일정한 기한을 정해 받을지는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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