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사법, "국제사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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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사법, "국제사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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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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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01년7월 시행예정의 개정안 발표
현행 3개 장 47개조에서 10개 장 64개조로 재편 

 
  지난 8일 법무부는 1962년 제정된 이래 내용상 개정없이 현재까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의 국제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국제사법 분야의 현저한 이론의 발전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제화시대의 사법적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기본법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섭외사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체제의 변경이 가장 눈에 띤다. 

 우선 법의 명칭을 현행 '섭외사법'에서 '국제사법'으로 수정하고 있다. 남녀평등의 실현에 있어서는 현행법은 혼인의 효력, 부부재산제, 이혼, 친생자, 친자간의 법률관계 등 친족법 분야에 있어 부(夫) 또는 부(父) 단독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므로 남녀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부부 공통의 본국법 등을 준거법으로 지정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불식(안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8조)하고 인, 친족, 상속 분야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종래의 본국법주의 유지(안 제11조, 제13조, 제19-26조, 제28-33조), 국제적인 조류에 부응하여 국제조약 및 다수의 입법례에서 사용하는 상거소(常居所 abitual residence)를 주소에 대체하는 새로운 연결점으로 도입하고, 상거소지법을 보충적, 선택적으로 적용(안 제28조, 제29조, 제31-33조 등)하고 총칙에서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선언하고(안 제2조), 채권편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특칙을 규정(안 제42조, 제43조)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권리능력, 법인 또는 단체, 임의대리, 준정, 운송수단, 이동중의 물건, 채권 등에 대한 담보물권, 지적재산권, 채무인수,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의 미비 보완(안 제11조, 제16조, 제18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50조, 제51조 등)하고 있다.

  법무부는 섭외사법개정안의 공청회를 11월23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장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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