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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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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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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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세금체납은 정당한 이유" 인정

 

   성실하게 일했으나 회사가 부도가 망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세금을 못낸 기업인에 대해 대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건설 대표 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상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 등의 이유 이외에 경제적 사정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강씨의 세금체납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이며 “강씨가 세금을 체납한 것은 회사 부도와 연대보증채무 등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업을 하던 강씨는 95년 초 사들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 4000여만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경기불황으로 세금납부일 이틀 전 부도를 냈고, 회사가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내놨던 개인재산도 모두 경매처분됐다. 강씨는 이후 세금을 안냈다는 이유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벌금 40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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