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사태' 법무부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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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사태' 법무부 비난 '봇물'
  • 법률저널
  • 승인 2004.11.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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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모의고사 문제 공개하라"
 
형소법 사태와 관련 지난 2일 열린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열렸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연기되었다는 보도가 나가자 사법시험관리위원회와 법무부를 성토하는 수험생들의 글이 본지 게시판에 쏟아지는 등 형소법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법무부는 수험생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회의 결과조차 현재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아 더욱 수험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가능한 한 빨리 회의 결과를 공개할 것"라면서 "다만 이날 토의된 논점이 많아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이번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합격자 발표날로 미룬 것은 물타기 하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법무부가 이번에 결정을 연기한데는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려있는 듯 하다"며 "지금 결정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논란이 일 것이고,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결정하면 법적인 문제만 남게 되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의 사정을 법무부가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수험생도 "법무부는 일부 교수의 학자적 양심에 수많은 수험생의 인생과 대한민국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형소법 사태에 대한 법무부의 결론은 나도 알고 있다. '검토결과 동일한 문제가 아니며 출제교수와 채점교수가 다르므로 공정성에 영향이 없다'라고 발표할 것임은 너무나 뻔한 일 아닌가. 어찌됐든 1000명만 뽑아놓으면 올해 시험업무는 끝나는 거니까"라며 법무부를 성토했다.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번 형소법 문제가 모 대학의 모의고사 문제와 어느정도 유사성이 있는지 수험생들은 전혀 모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해당 대학의 모의고사 문제 공개가 사태 해결의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나 해당 대학에서는 문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수험생들은 분통이 터지고 있다. 또 일부 수험생들은 본지에 제보된 문제라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법률저널은 "제보된 문제가 익명의 제보자에 의한 것이고 제보된 문제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여러 통로를 통해 확인 작업에 들어가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태"라며 "본지에 제보된 문제가 실제로 해당 대학의 모의고사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곧바로 문제를 공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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