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2차, 모 대학 '유사문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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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모 대학 '유사문제' 일파만파
  • 법률저널
  • 승인 2004.11.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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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형소법 문제 모대학 모의고사와 유사"
법무부 "사실여부 확인후 처리방향 공지"


올해 치러진 제4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형사소송법 제1문이 모대학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험가에 파문을 낳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2일 본지 홈페이지에 아이디 '정욱'이라는 수험생이 올해 형사소송법 1번 문제가 모 대학 3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것이라며 '문제유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 고시반의 책임조교가 '문제유출'은 말도 안되는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글을 삭제요청하고,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욱'이란 사람에 대한 신상을 조사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학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박의 글을 올리면서 양측의 공방을 더욱 증폭시켰다.

의혹을 제기하는 수험생들은 즉각적 감각적 대응들을 자제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이 모의고사 문제를 스캔해서 올리는 길이 효과적이라며 공개 공개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지만 해당 대학은 문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본지에도 제보 전화가 이어졌다. 한 제보자는 "형소법 제1문이 모대학의 모의고사와 유사하다는 것은 해당 대학의 학생들도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보자도 "스터디 구성원 중에 해당 대학의 수험생도 있었는데 게시판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본지 게시판에는 대학의 이름, 모의고사가 실시된 년도와 월, 그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한 임 모판사의 실명을 거론하기까지 매우 상세하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의혹과 관련 본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제유출'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고 원출제 문제를 문제선정위원이 일부 변형한 '유사'한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형소법의 경우 문제은행출제위원과 문제선정위원이 다르고 이번 문제선정위원(출제위원)에는 해당 대학의 교수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본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수험생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해당 대학 고시반원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당 대학 고시반이 의도한 결과가 아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고시반에서 문제 출제와 채점, 강평을 의뢰할 때 그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되기를 바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며 해당 대학을 끌어들이는 것은 사태의 논점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일각에서도 이번 논란의 초점은 해당 대학의 모의고사 출제자가 법무부의 문제은행출제에도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 출제했느냐와 대학 모의고사 문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의 시험 출제 관리 미비로 국가 최고의 시험인 사법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소법 사태와 관련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본지 게시판에는 몇일 사이 수백건 쏟아져 수험생들의 높은 관심을 표출했다.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도 이와 관련된 글이 이어졌고 마침내 법무부가 진상파악에 나섰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수험생은 "1차 시험때 모학원 모의고사 문제가 출제된 민법파동과 달리 배점이 2.5점이 아닌 무려 50점짜리 문제입니다. 형소법 문제들이 어려워 다들 과락을 걱정하고 있는 판에 당락을 가를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변수라고 본다"며 "법무부는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대학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의 관리 책임이 크긴 하지만 그 대학 학생이 아니고 그 대학의 모의고사를 본 적이 없는 경우에 형사소송법에 주력하여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시험을 본 수험생에게는 불의의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주관식 시험의 채점이라는 것이 매우 잘 쓴 답안이 상당수 존재하게 되어버리면 다른 평범한 답안이라든지 못 쓴 답안들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받게되어 더욱더 불리하게 된다"며 "올해 1차시험에서도 모학원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 당시의 법무부의 조치는 출제위원을 징계하는데 그쳤습니다. 지금의 사태의 심각성은 그 당시와 비교할 수가 없다"며 법무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현재 법무부는 '검토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 법무부는 'Q&A'를 통해 "금년 6. 25. 실시된 사법시험 제2차시험 형사소송법 과목 1번 문제가 모대학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출제경위, 처리방향 등에 관하여 많은 문의를 해 오고 있다"며 "법무부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법무부의 처리 결과에 따라 또 한차례의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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