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연 미국변호사의 미국 로스쿨, 로펌 생활기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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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연 미국변호사의 미국 로스쿨, 로펌 생활기 (112)
  • 박준연
  • 승인 2017.12.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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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연 미국변호사

로스쿨 수업, 종류와 선택에 대하여

미국 로스쿨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형 강의실에서 좌석을 지정하여 교수가 강의를 하며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의 수업에 대한 묘사가 많다. 이들 대부분은 로스쿨 1학년 또는 그 위 학년의 필수(required) 과목 수업이다. 로스쿨의 필수 과목에는 계약법(Contracts), 형법(Criminal Law),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불법행위법(Torts), 헌법(Constitutional Law), 재산법(Property), 변호사 직업 윤리(Professional Responsibility), 그리고 리서치 및 글쓰기 방법론(Legal Research and Writing) 등이 있다. NYU 로스쿨에서는 리서치 및 글쓰기 방법론 과목을 로이어링(Lawyering)이라고 부른다. 또 필수 과목인 헌법 중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를 제외하는 대신, 입법 과정 및 행정법(Legislation and the Regulatory State)을 필수 과목에 포함하는 것도 NYU 로스쿨 과정의 특징이다.

필수 과목 수강 외에 어떤 과목을 수강하는가는 개인의 선택이다. 정해진 필수 과목을 속한 섹션(Section)에 따라 아무 선택권 없이 수강하거나, 필수과목 중에서 교수를 선택하는 제한적 선택만 하다가 수업 리스트를 보고 하나하나 고르다보면 주어진 선택권에 오히려 막막해질 때도 있다.

로스쿨의 수업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거칠게 세 종류로 나누자면, 먼저 특정 분야의 법 원칙(black letter law), 법 지식과 변호사로서의 판단 기준 등을 가르치는 수업이 있다. 예컨대 기업법, 지적재산권법, 독점규제법 같은 수업이 그러하다. 이들 수업은 로스쿨 졸업 후 어떤 분야에서 일할지를 고민할 때 큰 도움이 된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수강한 수업에 재미를 붙여 전문 분야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관심이 많았던 분야인데 수업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접한 후 흥미를 잃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방법론이나 기술 등과 관련된 수업도 있다. 클리닉이라고 부르는 실무 체험 과정에서는 물론 실체법도 배우지만 교수와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변호사 실무를 경험하는 부분에 중점을 둔다. 또 협상이나 교섭 기술, 중재나 재판에서의 변론 기술 등 수업을 통해 방법론을 가르치는 동시에 조별, 개인별로 모의 협상, 중재, 재판 등을 통해 가르치는 수업도 있다. 그리고 법학 외의 다른 분야와 접목한 수업도 있다. 예컨대 법경제학, 비교법학, 법사회학 등이 그러한 분야이다. 이런 수업은 형식적으로는 소규모수강생의 토론,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미국내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 문제를 판례나 법조문을 통해 배우는 Asian American Jurisprudence Seminar를 수강한 적이 있는데 이 세미나도 이 분류에 속할 것이다.

또한 로스쿨 수업은 아니지만 로스쿨 학점이 인정되는 수업도 있다. NYU 로스쿨의 경우 경영대학원 수업을 비롯한 몇몇 수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 중에는 법학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수업 (예컨대 경영대학원에서 M&A등을 다루는 수업)도 있는가 하면, 거의 관련이 없는 외국어 수업도 있다. 또 수업은 아니지만, 로스쿨 밖에서 일하는 익스턴십(externship) 과정이나 로스쿨 저널, 로리뷰의 편집활동에 학점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렇게 분야를 나누어 생각하면 어느 한 분야로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졸업 후 하고 싶은 업무 분야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여 그 분야의 실체법 관련 수업을 중점적으로 수강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봤지만, 대부분의 경우 로스쿨 수업은 업무분야 탐색의 과정인 경우가 많다. 또 실제로 그 분야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더라도 법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수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 박준연 미국변호사는...

2002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37회 외무고시 수석 합격한 재원이다. 3년간 외무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미국 최상위권 로스쿨인 NYU 로스쿨 JD 과정에 입학하여 2009년 NYU 로스쿨을 졸업했다. 2010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Kelley Drye & Warren LLP’ 뉴욕 사무소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로펌 중의 하나인 ‘Latham & Watkins’ 로펌의 도쿄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필자 이메일: Junyeon.Park@l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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