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선발 개선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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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선발 개선제도 시행
  • 법률저널
  • 승인 2004.11.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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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증가, 법조일원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사법제도의 변화추세에 대응하고, 자주적 선진 국방 구현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군사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서 장기 복무 군법무관을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에서 선발하는 군법무관 임용계획을 지난 20일 공고했다.

주요내용으로는 '04년 군법무관임용시험을 통한 10∼ 15명 선발과 병행하여,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및 기수료자 중 10∼ 15명을 장기군법무관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장기군법무관을 지원하는 자는 공고된 내용에 따라 지원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 민원실 또는 사법연수원 연수과에 접수하여야 하고, 서류심사,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후보자로 선발되는 경우 소정의 군사훈련을 이수하여 내년 4월에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향후 국방부는 '05년도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의 제1차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2차, 3차 시험만 실시('04년 1차 시험 합격자 시험응시기회 보장)하여 선발함과 동시에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선발인원 비율을 확대하여 선발하며, '06년부터는 사법연수원 수료자중에서 전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선발인원 등 군법무관 선발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군법무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제도가 정착될 기간동안 탄력적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기타 관계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러한 군법무관 선발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우수한 자질을 가진 군법무관을 지속적으로 획득함으로써 공평하고 엄정한 군사법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선진국방을 위한 법률 지원수요를 충족함으로써 국방행정의 적법성 제고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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