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관련 최신 국제동향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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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관련 최신 국제동향 살펴보니...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12.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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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제도산 중심지로 자리매김
중국은 시장화 기업파산에 박차 가해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2월 17일 파산선고를 받고 설립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한진해운 사태는 많은 교훈을 남겼다.

한국 해운업계의 상징으로서 국내 1위 선사를 넘어 세계 7위의 자리까지 꿰찼던 한진해운의 몰락에 대해서는 ‘경영 능력 부재, 정부의 안일한 태도, 해운업 불황’ 등 여러 원인들이 지목됐다.

하지만 해상법 전문가들은 특히 회생절차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사태의 큰 원인으로 꼽았다.

나아가 도산법은 작금의 글로벌 기업 환경에서 더욱 국제적인 특성을 띠고 있기에 각국이 통일성을 이룰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도산법에 대한 국제적 이해는 무엇보다 필수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는 지난 9일 공동으로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최신 국제동향과 비교법적 쟁점’ 학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충정 최우영 대표변호사는 ‘싱가포르 회생제도의 최신 동향’을, 중국정법대학 오일환 교수는 ‘중국에 있어서 시장화 기업도산의 법적 이슈와 해결과제’를 발표했다.
 

▲ 최우영 변호사

싱가포르, 국제 도산의 주된 관할지로 자리매김

싱가포르는 2015년 5월 8일 싱가포르 위원회(Committee to Strengthen Singapore as an International Centre for Debt Restructuring)를 조직했다.

최우영 변호사는 이 위원회의 과제가 ‘싱가포르를 국제 구조조정 중심지로 부상시키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것, 특히 외국기업이 싱가포르를 국제도산의 주된 관할지로 활용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싱가포르 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인원으로 구성되어 정부·기관·법률·금융섹터 등과의 연계 하에 권고안을 마련, 이 권고는 2017년 5월 23일 회사법 개정에 대부분 반영되어 입법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게 된 밑바탕에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아태지역에서의 도산·구조조정 사건이 증가하고 글로벌기업의 도산이 최고치에 달하면서 역내 도산사건도 아울러 증가한 상황이 깔려 있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도산 및 구조조정 사건은 세계화의 영향에 따라 외국법원 간 광범위한 상호협조가 요구되는 복잡한 양상을 띠는데, 이 때문에 하나의 중심지에서 도산업무가 통상적으로 조율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뉴욕과 런던이 세계적인 도산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바 아태 지역에서는 지리적 이점과 현대적 인프라 등을 갖춘 싱가포르가 각광받고 있다.

최우영 변호사는 싱가포르 위원회가 논한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제도와 절차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봤다.
거론된 사항들은 ▲외국기업 채무자에 대한 싱가포르 법원 관할권의 확대 ▲임시처분 제도 확대 ▲정보공개 범위 확대 ▲관련 도산 및 구조조정 절차의 병합 ▲싱가포르 구조조정의 승인 및 집행 확대 ▲Pre-packaged restructuring 등이다.

특히 Pre-Pack은 정식 도산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채무자와 주요 채권자간에 사전 논의를 거쳐 합의된 구조조정 계획을 준비해 도산절차개시시 법원의 허가를 공평·신속·효과적으로 얻도록 하는 제도다.

크게 미국식과 영국식으로 분류되는데, 올 3월 개원한 서울회생법원 또한 ‘한국형 프리패키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가포르 위원회는 제도와 절차적 개선 이외에도 ‘구조조정 우호생태계 조성’, ‘구조조정 중심지로서의 인식제고’ 등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중국의 시장화 기업파산, 향후 더 확대될 것”
 

▲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중국은 2016년, 공급측 기업구조개혁의 본격적 진행을 선언한 데 이어 시진핑 총서기의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표대회 보고문에서는 공급측 기업구조개혁의 심화를 강조했다.

오일환 교수는 “이러한 공급측 기업구조개혁의 배경 하에서 중국은 지난해부터 시장화 기업파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정책적 기업파산이 아닌, 시장주체들이 주도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업파산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은 재판과 감독의 역할만 하는 것이다.

오일환 교수는 최근 중국이 이러한 ‘시장화 파산’을 위해 취한 주요 조치들과 그에 따른 이슈들을 조목조목 살펴봤다.

먼저 중국은 파산법정을 설립하고 파산사건입건 및 심리의 제도화 건설을 강화했다. 아울러 파산기업에 대한 식별제도를 강화했으며 파산절차 진행에 있어 각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조, 종업원들의 안치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파산절차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전국기업파산정리사건망을 설치·운영하는 등 정보공개제도건설을 강화하는 데서 나아가 각지에 파산관리인을 등록하여 관리인협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중국 법원은 2016년 한해 전년도 대비 53.8%가 상승한 5,665건의 사건을 수리했다. 그 중 정리사건이 1,041건이며 종결된 사건은 2017년 기준 1,923건으로 전년도 대비 28% 상승한 수치다.

오일환 교수는 이 같은 조치에 수반하여 제기된 과제들로 △법관 전문성 제고 및 상시적인 소통 필요 △특별청산과 파산사건 구분 및 파산사건 수리의 신속성 확보 △채권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련 문제 △정리절차에 있어서 채권의 출자전환 문제 등을 제시했다.

오일환 교수는 “향후 몇 년간 중국의 공급측 구조개혁의 심화에 따른 중국 기업의 시장화 파산은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될 전망”이라며 “실무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비교형량하여 파산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좀비기업의 퇴출과 가능성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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