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틀에 묶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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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틀에 묶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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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1.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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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서 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위원장 김진욱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28일『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 관습헌법에 대한 고찰』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가운데 사회적 논란이 된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결정 등을 분석한 임지봉 교수(건국대 헌법학)는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불명확하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위헌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성문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재판이 지녀야 할 논리적 엄밀성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임 교수는 "이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의 헌법개정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위에 군림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교수(동국대 헌법학)는 "헌법재판소는 결정에 이르는 논리전개에서 과거의 결정과 달리 헌법상의 기본원리나 성문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불문헌법에 해당하는 관습헌법을 논거로 삼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성문헌법국가에서 실정헌법의 제정은 바로 주권자에 의하여 행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헌법적 관행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독립하여 우선하는 효력 내지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성문헌법국가에서 불문헌법은 성문헌법의 실질적 내용을 충족시키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통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구성'에 관해 발제한 이경주 교수(인하대 헌법학)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확인 결정을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의사형성과정에서의 정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민주적 정통성을 갖는 국회의 권한을 마비시키고 다수파를 마비시키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구성을 재규정하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논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틀 안에 헌법재판소를 묶어놓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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