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희 판사와 함께 나누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2) - 형사처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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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희 판사와 함께 나누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2) - 형사처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임수희
  • 승인 2017.12.14 10:55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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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희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았는가요.

증인 : 아니요.

판사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있는가요.

증인 : 전혀 없습니다.

판사 : 증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가요.

증인 : 네, 법대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 (앗, 이게 아닌데......)

이런 전개를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역시나 증인으로 나온 아이 엄마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처벌을 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있는 아이 엄마의 몸은 피고인석 반대편을 향해 저절로 몸이 돌아가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멀리 떨어지고 싶은 것처럼 눈길을 냉정히 거두어 당겼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젊은 아빠 역시 바윗덩어리처럼 굳어서는 고개를 숙이고 긴장과 화가 섞인 눈길을 아래로 내리 꽂고 있었죠. 이럴 때의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는 몇 발짝도 안 되는 거리지만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남극과 북극처럼 갈라져 냉랭한 칼바람이 도는 얼음왕국입니다.

아! 이 아이 엄마가 왜 증인이냐구요? 지난 회{2017. 11. 30.자 법률저널 - 임수희 판사와 함께 나누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1) - ‘형사재판,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를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에 이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안타까운 스토리, 이혼 소송 중에 별거하게 된 아이를 보고 싶다고 애 엄마를 만나서 아이를 건네받은 후 친구들을 시켜서 아이 엄마를 꽉 붙잡게 하고 아이를 데려가 버린 젊은 아빠 형사사건에서, 이 아이 엄마는 소위 ‘피해자’가 되는데,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 재판단계에서는 ‘증인’이 된답니다.

그런데 왜 아이는 피해자가 아니냐구요? 장인, 장모도 피해자라구요? 어찌 보면 이용당한 친구들도 피해자라구요? 실상은 아이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아빠가 도리어 피해자라구요?(네, 실제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자신이 사실은 피해자라는 말은 피고인들에게서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은 이 사건에서 친권자인 아빠가 얼른 아이를 돌려주고 반성하자 아이를 데려간 부분은 문제 삼지 아니하였고, 아빠와 친구들, 세 명을 엄마에 대해 공동하여 상해(붙잡고 있다가 손목을 삐게 함)를 입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하였기 때문에, 아빠와 친구들은 피고인이 되었고, 엄마는 피해자로 명명되어 참고인을 거쳐 증인이 되었으며, 아이는 소위 ‘공소외’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장인 장모든, 시부모든, 그 밖의 사람들은 전부 ‘공소외’인인 것이죠.

친구들을 시켜 엄마를 붙잡고 있게 한 후 아빠가 두 돌도 안 된 아이를 데려가 버린 행위, 이 행위는 사실 여러 법익을 침해한 명백한 가해행위입니다. 기소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엄마의 신체에 직접적 손상을 입혔는데, 그에 따른 형사재판에서는 엄마의 신체에 입힌 손상을 피해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이 엄마가 피해자로 취급됩니다. 물론 정신적 피해도 있지만 이 맥락에서는 단지 신체 손상에 대한 정신적 피해만 직접적 피해인 셈이죠.

그런데 수사와 기소, 재판은 그 전체적인 가해행위와 그 안에 관계된 사람들, 주고 받은 영향과 피해, 해악, 그 다양한 역동(Dynamic)을 보지 못하고, 단지 ‘남자들이 공동하여 피해 여성을 꽉 붙잡아 손목을 삐게 한 행위’에 대해서만 미시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젊은 아빠의 범죄행위, 아니 가해행위가 파괴하고 침해한 것들을 찬찬히 살펴봅시다. 단지 아이 엄마의 삔 손목만이 문제일까요.

두 돌도 채 안된 아이를 눈앞에서 직접적인 힘에 눌려, 남도 아닌 자기 남편에 의해 강제로 뺏긴 엄마의 충격과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 것이겠지요. 아직 엄마 품을 떨어질 수 없는 아기가 강제로 갑자기 엄마와 단절되어 아무리 엄마를 찾아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아이에게 생길 수 있는 분리불안 등 정서적 피해나 아이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미칠 해악은 과연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을 겪은 아이나 엄마가 다시 정상적으로 그 아빠를 마주할 수 있을까요. 이 엄마가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여전히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아빠와 협력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데, 과연 어떻게 그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아이는 과연 제대로 된 자아상, 자존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어가고 유지해 나가는 능력을 갖추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가해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가 침해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가 금지한 어떤 룰 위반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의 정신적·신체적 고통, 성장·발달 과정에의 해악, 엄마에 대한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충격, 심각한 고통, 그리고 설령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계속 되어야 하는 부모 자식 관계와 부모 간에 자녀 양육을 위해 맺어가야 하는 협력 관계의 파괴, 그렇게 파괴된 관계로부터 초래되는 가족 공동체 내에서의 공포와 긴장, 평화의 깨어짐과 희망의 부재, 즉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관여된 가족 내 모든 사람들의 ‘삶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형사재판 절차에서 겨우 피고인의 자백을 듣고 속성으로 증거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인 아빠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결론을 내는 것으로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재판장으로서 직권으로 피해자인 아이 엄마를 양형 증인(피고인에 대한 양형 요소나 인자에 관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언을 듣기 위해 소환되는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만,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몇 마디 물어 보고 답을 듣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바로 위에 말한 바와 같은, 가해행위가 빚어낸 처참한 피해의 실상과 그 잔존, 그리고 그 책임의 무거움이었습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저는 일단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끄덕 끄덕하며 천천히 아이 엄마의 마음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괴로웠을지, 걱정되었을지, 불안했을지, 그리고 아이를 돌려 받고도 얼마나 화가 났을지, 계속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반복되는 공포를 마주했을지, 그래서 전화도 연락도 아무 것도 못할 만큼 얼마나 두려웠을지, 나아가 얼마나 그 아빠에 대한 원망이 들지, 실망이 될지, 앞으로의 미래가 얼마나 암담하고 답답할지, 얼마나 좌절스러울지, 고통스러울지...... 그래서 그 엄마는 얼굴이 굳고 일그러지고 저절로 몸이 피고인석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판사로서 법정에서 잘 보아 주고 잘 들어 주고 잘 알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흐르고 증인인 아이 엄마가 다소 마음이 놓이는지 숨을 내쉬면서 어깨가 툭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피고인인 아빠에 대한 얘기를 섞어 질문을 다시 해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저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증인에게 얼굴 들 면목이 없어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난 기일에 사실 우리가 재판을 다 끝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피고인이 너무나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어서 더 할 것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피고인은 그 일을 너무나 후회하고 증인이나 아이에게 뭐라 말 할 수 없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판사로서 자기가 억울한 것을 들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에게 호소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혼소송 와중에 아이를 완전히 뺏기고 더 이상 못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혼자서 너무나 외롭고 불안하고 아이가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지만, 바로 아차! 싶어 아이를 다시 데려다 준 것이고, 지금은 내가 왜 그랬을까 되돌리고만 싶고 아이나 엄마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럽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든 그 일을 만회하고, 이혼 여부를 떠나서 아이 엄마와 아이에게 정말 잘 하고 싶다고, 상처 주지 않고 아프게 하지 않고 정말 잘 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아이 아빠에게 한번만 더, 이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라도 기회를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도 좋은 아빠가 정말 필요하지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이 좋은 아빠 역할을 할 기회를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자신의 어리석은 행위가 초래한 가해의 실체를 증인석에서 고통스럽게 토해내는 엄마를 통해 뼈아프게 마주하게 된 아이 아빠도 어느 새 자신의 알량한 분노보다는 그 엄마의 고통에 연동되어 얼굴이 상기되었고, 피고인석에서 직접 아이 엄마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였습니다. 자기가 정말 잘못했고 정말 미안하다고 덩치 큰 남자가 눈물을 삼켜가며 한마디씩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이 엄마도 눈물을 훔치더군요. 그리고 피고인석에 초라하게 앉아 있는 아이 아빠에게 연민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단지 이 재판에서 자기가 어떤 형을 받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 이혼을 당하고 아이로부터도 완전히 단절될까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한 인간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아가 사과의 진정성과 진심어린 속내를 보이는 것에서 생겨난 동정과 연민이 다시 약간의 신뢰가 생겨날 마음의 공간도 주는 것 같았구요. 사실 누구보다도 그 아빠를 믿어 보고 싶은 것은 아이 엄마가 아니겠나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빠가 괜찮은 사람이고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아이 엄마일 테니까요.

극적으로 그날 증인신문의 마지막 말은 결국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극적으로’는 사실 영화에서나 보는 일이지 실제 재판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만, 아마도 이 젊은 아빠와 엄마는 정말 좋은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어찌 꼬이고 꼬여 그 자리까지 오게 되어 증인석과 피고인석에 나뉘어 앉게 되었지만, ‘극적으로’ 서로의 진심을 알 수 있고 서로의 진심에 연결될 기회를 가지게 되자, 서로 마음을 여는 용기를 내었고 사과와 용서, 그리고 나아가 중요한 과제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하였습지요.

중요한 과제가 뭐냐구요? 당면해 있는 이혼소송을 잘 처리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이혼 후에도 이어질 아이 양육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당장 해결할 문제였지요. 아이를 안정적으로 엄마가 돌보면서도 아빠는 어떻게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평온하게 잘 해 나갈지 잘 의논하기로 한 것이지요.

제가 정말 놀란 것은 그 날 공판이 끝난 이후였습니다. 얼마 후 가사재판 담당하는 판사님이 찾아 와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판사님! 아이 탈취 사건에서 아이 엄마 증인신문하신 적 있으시다면서요? 그 사건 이혼소송이요, 글쎄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잘 해 와서 조정으로 원만하게 끝났어요! 그 이혼 사건, 본소·반소 있고 양육 문제까지 걸려 있어 고민이 많이 되었던 사건인데 여러모로 다행이에요!”

형사재판에서 있었던 연결의 대화의 다행스런 결말이 이혼사건의 원만한 마무리로까지 이어지다니, 아이가 엄마와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면서도 아빠와도 잘 만나고 사랑도 듬뿍 받으며 잘 자라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아, 형사재판 선고는 어떻게 되었냐구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형으로 마무리하셨을까요. 양형요소 중 ‘진지한 반성’, ‘실질적 피해회복’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이루어졌고, 게다가 관계가 회복되어 재범가능성도 없었지요. 종합적으로 법익 침해 상태가 거의 완전히 해소된 셈이어서 굳이 국가가 나서서 형벌을 가할 필요성이 희박해 보였습니다. 아! 참 그리고 국가에 돈을 내느니 당장 아이 양육비가 급한 경제적 형편이어서, 결국 할 수 있는 한 가장 낮은 벌금형으로 선고를 했습니다. 공판검사도 형이 낮다고 항소하지는 않아서 그대로 확정이 되었구요.

자, 어떠신가요. 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과 구별되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맛을 살짝 보셨는데요. 앞으로 저와 함께 계속해서 회복적 사법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지요. 다음 회에서는 이어서 ‘피해자’로 이름 붙여지는 사람들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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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낭화로 2017-12-27 16:29:25
작가로 등극하실 날도 멀지 않으리라 기대됩니다요.

그때가 되면 저희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사인을 받겠습니다.

다음편 “피해자”는 언제 나오시나요? 다시한번 블랙홀에 빠지는 쾌감을 맛고픈 조급한 팬들께서 저에게 여쭈어보라고 합디다.

법조계인들뿐아니라 일반 독자님들의 가슴을 설레게해줄 뉴스타의 탄생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열혈 팬올림 -(보잘 것 없는 댓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행복하시고 부자되세요)

금낭화로 2017-12-27 16:27:02
기록될수 있는 법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개척자로서 천부적으로 타고나신 필력으로서 사법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사회와 독자들을 신기한 이야기여행속에 끌어들여 신선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해주신다면 그것또한 사회에 대한 의미있는 공헌활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작품수준도 이미 문단을 주름잡는 기성작가들의 경지에 도달하셨지만,이러시다가 큰 실수로 ,구름 팬들을 거느리시게되는 베스트 셀러 작가 - (계속)

금낭화로 2017-12-26 17:56:19
본 칼럼속에 녹여져 있는 것임은 눈치빠른 독자님들은 이미 알으셨을 것입니다.

사회와 가정의 가치를 제일 소중히 여기시는 인생철학을 늘 실무에 반영하여왔기 때문이라고 독자들은 인식할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그 큰 상을 수상 하신것을 왕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는 수상소감을 피력하신것처럼,

이제는 한국문학사에 - (계속)

금낭화로 2017-12-26 17:52:01
를 능가하는 살인적인 미모와 최고의 지성을 겸비한 이지적인 이미지만 가지신게 아니라, 이렇게 유별난 독자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있는 감성과 이성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범상치 않는 고약한 문학소녀이신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수많은 법조인들중에서 유일하게 판사님께서 왜 노벨상못지않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우리시대의 가장 위대한 상인 제6회‘올해의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하셨는지,일반인들이 그이유를 궁금해하실수도 있겠지만, 그해답이 바로 - (계속)

금낭화로 2017-12-26 17:46:57
업자인 저희도, 최근에 수천억의 재산을 소유하고도 늘 배고파하는 부동산 재벌인 건물주와 사용치 않은 상가관리비 잔액 과 허위임대면적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임대료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으로 어느지방법원에서 분쟁중인바 ,저희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부러움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뜨면 제일먼저 생각나는

우리시대에 보기드문 '보약같은 친구'이신 임수희판사선생님!

수려한 법복이 잘 어울리는 근엄한 모습만 가지고 계신 전형적인 법관이신줄 알았는데 ,

송혜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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