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복덕방, 안돼” 2심서 유죄…변협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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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복덕방, 안돼” 2심서 유죄…변협 “유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2.13 18: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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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트러스트 부동산 사건’ 벌금 500만원 선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 복덕방’으로 알려진 트러스트부동산 사건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내려지며 변호사의 공인중개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는 13일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트러스트 부동산에 대해 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자문’을 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특히 공인중개사의 경우 부동산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비쌀수록 수수료도 많이 지불해야 하는데 반해 트러스트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에 상관없이 99만원이라는 저렴한 수수료로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실시된 1심에서는 배심원 4인이 무등록 중개업을 한 부분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법 위반 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3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는 13일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변호사 복덕방'으로 알려진 트러스트 부동산에 대해 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변호사의 공인중개업 침해를 비판하는 공인중개사의 1인 시위. / 안혜성 기자

당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트러스트 부동산이 사실상 중개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홈페이지에 매매임대차 등 거래대상 부동산 정보를 게시해 이를 기초로 거래를 진행했고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이 거래 당사자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홈페이지 운영약관에 부동산 중개서비스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것을 보면 중개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순수하게 법률자문만 한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접촉해 중개행위도 함께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수도 법률자문 대가라고만 볼 수 없고 상당 부분 중개행위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트러스트부동산에서 받은 보수가 중개업이 아니라 법률자문의 대가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명칭에 관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인 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며 유사명칭 사용을 봤다.

500만원의 벌금액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점은 처벌이 필요하지만 중개 의뢰인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트러스트부동산이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계약서작성, 자문은 ‘부동산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법률사무를 한 것이지 중개업을 행한 것이 아닌마 이를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 유추해석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법원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시 저렴한 수수료로 중개의뢰인의 이익증진을 도모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처벌하는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트러스트부동산 사건은 중개업이 아닌 법률자문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변호사의 부동산중개행위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2006. 5. 11. 선고 2003두 14888 판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변호사의 직무는 법률상 전문지식에 기해 제공되는 소송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기타 법적 서비스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법률사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로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는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변호사에게 부동산중개업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을 해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이익충돌회피의무 등 변호사의 신분상·지구상 의무를 규정한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와 상충될 여지가 있는 점,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두게 된 취지, 각각의 자격요건, 시험방법 및 과목, 양성제도의 각 상이점을 종합하면 변호사의 직무와 부동산중개업이 합치되지 않는다”며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무 수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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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수 2019-04-11 14:53:16
복비도 싸고 법률지식도 많은
변호사가 훨씬 믿음이 가요~

럭키 2017-12-14 20:31:27
내 밥그릇 소중하면
남의것도 귀한줄 알라
변호사가 만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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