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시험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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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법시험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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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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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법학과목 취득자로 응시제한 시행령, 규제위에서 논란 예상
4회 응시제한 헌법소원대책위, 헌재에 사법시험령 제4조3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준비중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2006년부터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일정 학점(35학점)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사법시험법안을 의결했다(본보 110호 8월29일, 114호 10월4일).

  법안은 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뿐만 아니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 취득자에게도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비법대생의 학력 차별 논란이 없도록 했다. 또 2002년부터 수험생이 합격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자신의 성적을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하되 채점표와 답안지 등 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아울러 천재지변 등으로 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는 2차 시험까지 면제하도록 했으며,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를 허위기재 하거나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법안은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판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추천인사 등 12인으로 구성된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선발인원 및 출제방향, 채점기준, 합격자결정 등 시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사법시험관리위원회위원과 시험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기타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조치를 마련하였다.

  사법시험법에서 '4회 응시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국회의 운영에 수험가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4회 응시제한 헌법소원 대책위는 국회 파행에 대비해 헌재에 사법시험령 제4조3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회 응시제한 헌법소원의 대리인인 황도수 변호사는"현재 법안에서는 4회제한이 삭제되어 있지만 국회의 상황은 예측불허라 이에 대비하여 헌재에 사법시험령 제4조3항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을 11월 중순경쯤 신청할 것이다"며 밝혔다.

  한편 사법시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법시험법시행령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2004년부터 영어필수, 선택과목의 조정, 2002년과 2003년의 외국어선택은 만점의 50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법시험법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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