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이혼가정 자녀들 밝게 자랄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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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이혼가정 자녀들 밝게 자랄 수 있길”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11.24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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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면접교섭 동영상 제작보고 및 워크숍 개최
자녀 복리 중점...“면접교섭 원활히 이뤄지도록”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회장 신한미)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가정법원 융선당에서 ‘2017년 면접교섭 동영상 제작보고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법원행정처와 서울가정법원의 후원 하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정승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전 부모교육공동연구회 회장) 등을 비롯해 전국의 판사, 가사조사관, 자녀양육안내 담당자가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신한미 회장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 사진 김주미 기자

부모교육공동연구회 회장인 신한미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이혼위기 가정의 부모교육을 심화하는 차원에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동영상을 법원행정처의 지원으로 제작하게 됐다”며 “더 이상 자신의 선택이 아닌 이혼으로 상처 받고, 그 고통을 표현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없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1부 순서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의 윤소영 가사조사관과 최인화 판사의 동영상 제작보고가 있었다. 부모교육공동연구회가 지난 2011년에 제작한 ‘부모’ 동영상이 이혼 가정 자녀의 심리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이번 동영상은 이혼 가정 자녀들의 복리, 특히 ‘면접교섭권’에 초점을 맞춰 제작했다는 설명이다.
 

▲ 윤소영 가사조사관(좌), 최인화 판사(우)

최인화 판사는 “대다수 이혼을 경험하는 부모들은 면접교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며 “이 동영상을 통해, 이혼으로 인해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따로 사는 부모도 자녀와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제작 의도 전반을 소개했다.

동영상 시청이 있은 후 2부 순서에서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제1주제인 ‘가사사건에서의 면접교섭’을 발표한 서울가정법원 성희용 조사관은, 특히 면접교섭을 효과적이게 할 수 있는 도구로서 ‘면접수첩’을 소개하고 그 필요성과 이용사례 등을 제시했다.
 

▲ 성희용 가사조사관(좌), 장창국 판사(우)

제2주제인 ‘가사재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를 발제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장창국 판사는 이날 발간된 책 '자녀 중심 가사재판'(비매용)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날의 발제 또한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진행됐으며, 가사재판 당사자들의 심리(心理)뿐만 아니라 재판의 심리(審理) 방법에 관한 여러 견해를 전했다.

장 판사는 “가사재판은 창의적이어야 하고 과거의 재판 경험이나 프레임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 가사재판에서는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부모가 이런 모습이면 자녀는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또 ‘이 판결이나 조정이 자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계속 상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발표·상영된 동영상 '우리 아이를 위한 면접교섭 바로알기' 중에서

한편 부모교육공동연구회는 2010년 8월, 판사와 조사관들이 이혼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함께 연구하기 위해 결성됐다.

2010년 처음으로 ‘부모’ 안내서를 만든 후 같은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부모 교육 지침서 발간, 자녀양육안내 담당자 워크숍 개최, 문화적 교육을 위한 연극 ‘여보 고마워’를 기획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분과 활동을 강화하여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입양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데 이어 이번의 2차 동영상 ‘우리 아이를 위한 면접교섭 바로알기’를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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