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상 고위공직 '직위공모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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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고위공직 '직위공모제'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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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에 결원이 생길 경우 해당 부처뿐만 아니라 타부처 공무원까지 포함한 공개모집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월 31일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기관 내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적 인사에서 벗어나 부처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위공모제(job posting)'를 실시키로 하고 대통령훈령인 '공무원직위공모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직위공모는 정부 부처 3급 이상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소속 장관이 업무특성상 공개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해 실시할 수 있으며 부처별로 5인 이상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임용하게 된다.

  공모직위의 선정 기준은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이 다른 행정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업무수행에 기관간 협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에 후보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등이다.

  중앙인사위 김명식 인사정책과장은 "직위공모제도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고 중국도 지난 96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도입·시행중"이라며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처간 정책협조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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