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지시 거부’ 공무원, 법률로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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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지시 거부’ 공무원, 법률로 보호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1.1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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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조치 등에 대한 구제방안 등 마련
공무원 채용·승진 비리 등 제보자 보호도 강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사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거부해도 어떤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행 거부로 인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이 이뤄지면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각종 채용 비리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등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신설했다.

인사혁신처장은 제보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 요구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법·부당한 인사관리의 중대한 원인이 기관장에게 있을 경우 인사관장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인사에 참고하게 했다. 이와 함께 기관장의 인사운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감사규정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 ‘봐 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징계·소청 사건의 심사절차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동 위원회가 함께 관할하던 것을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개선했다.

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합의로 변경, 중징계의 감면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 고위공직자 등의 인선에 활용되는 국가핵심인재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인재DB)’의 활용도와 개방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인사상 목적으로만 활용되던 인재DB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개방 확대 추세에 맞게 인재DB에서 공직후보자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정보제공 주체가 열람에 동의한 정보는 국가기관 등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재DB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공직 내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원칙을 공무원 임용 시에도 적용되도록 해 공직 내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임기제공무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있어야 하던 것을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김판석 처장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저해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되도록 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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