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현저히 나쁘면…판사 연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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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현저히 나쁘면…판사 연임 불가
  • 법률저널
  • 승인 2004.10.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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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연임 제외 사유 명문화
법관의 신분상 독립 위협소지 여부 놓고 논란 있을듯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판사는 앞으로 연임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판사도 연임될 수 없다.

대법원은 단일호봉제 실시 등에 따라 법관에 대한 인사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10년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발령하고 있는 연임 제외 사유를 법원조직법에 명문으로 새로 마련, 법무부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10월6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판사로서 10년의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연임발령하나, 이같은 사유가 있으면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또 연임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연임 제외 사유에의 해당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다 제외 사유를 확대해석하거나 하는 경우 연임 발령을 통해 판사의 신분상 독립을 위협할 수 있어 입법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돼 확정 공포되면 연임 관련 신설 조항은 2005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바꿨다.

이렇게 될 경우 재판의 심리 비공개사유는 국가의 안전보장 ·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늘어나게 된다.

또 법관으로만 구성되고 있는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게 되며, 법원관리관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의 직급이 차관급으로 상향조정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최기철 기자(jwkim@legaltimes.co.kr)
*리걸타임즈( www.legal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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