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합의금 공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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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합의금 공탁’ 법안 발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0.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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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법원·사건번호 등 피해자 특정 명칭 기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피해자의 인정사항을 몰라도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한 공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공탁시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을 공탁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범죄신고자가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서 등에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인적사항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법원도 피해자인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을 하기 어렵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형사피해자를 위한 공탁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때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인적사항 기재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대한변협은 피공탁자인 형사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재요건을 완화해 형사공탁을 쉽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형사사건 가해자의 공탁을 통한 사죄의 노력이 쉬워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보다 쉽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공탁제도가 형사사건에서 잘 운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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