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개선 형법 부칙, 소급적용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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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개선 형법 부칙, 소급적용은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0.26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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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중한 변경, 범죄행위 당시 법률 적용해야”
1억 이상 벌금에 노역장유치기간 하한 설정 ‘합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당 5억짜리 황제노역’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형법 부칙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종전에는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유치기간에 대해서는 법관의 재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고액 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 동안의 유치로 벌금액을 전액 면제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소위 ‘황제노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액수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노역장 유치의 최소 기간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신설된 형법 제70조 제2항은 벌금형이 1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 최소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을 유치하도록 했다. 그 적용시기에 관해서는 부칙 제2조 제1항을 통해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먼저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설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역장 유치가 고액 벌금의 납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1일 환영유치금액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벌금 액수에 따라 단계별로 하한이 증가하도록 하고 있어 범죄의 경중이나 죄질에 따른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합헌 판단에 고려됐다.

또 노역장 유치 기간의 상한이 3년인 점과 선고되는 벌금 액수를 고려하면 벌금액수에 따른 유치기간의 하한이 지나치게 장기라고 보기 어렵고, 선고되는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관은 그 범위 내에서 다양한 양형요소를 고려해 1일 환영유치금애고가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점 등도 합헌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다만 적용시기를 ‘시행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을 인정했다.

헌재 다수의견은 “노역장 유치조항은 1억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자에 대해 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이 조항 시행 전에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부칙조항은 노역장 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라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부칙 조항과 관련해 강일원,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위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과 뜻을 같이 했지만 위헌 판단의 이유는 형벌불소급 문제가 아닌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납이의 대체수단이자 납입강제기능을 갖는 벌금형의 집행방법이며 벌금형에 대한 환형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다르다는 것.

이들 재판관은 “부칙조항은 이미 종료된 범죄행위에 대해 사후에 개정된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에서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개정법을 소급 적용하는 공익적 필요에 비해 그로 인한 청구인들의 신뢰에 대한 침해가 더 크다고 보고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합헌 결정이 내려진 노역장 유치 조항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도 있었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여러 양형 사유를 이유로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병과되는 벌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상당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과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인 노역장유치기간이 징역형보다 장기화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입법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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