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소송 피해공무원 1위는 경찰
상태바
구상권 청구소송 피해공무원 1위는 경찰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10.26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간 미회수 구상금 7억8천만원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경찰, 소방관 등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이 폭행당하는 등으로 피해(손해)를 입어 구상금 청구소송을 한 경우, 승소하고도 구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상권 청구소송의 피해공무원은 경찰이 가장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9월)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구상금이 무려 7억 7,9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교통사고, 상해사고,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를 우선 부담하고,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한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소송비용 및 이자를 회수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경찰 등 공무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총 351건으로 이 중 294건을 승소했고 승소원금은 약 30억 4,000만 원이었으나 아직까지 25%에 해당하는 7억 7,9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 자료: 소병훈 의원실 제공

피해공무원별 청구소송은 경찰공무원이 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공무원이 109건, 교육공무원 22건, 소방공무원이 11건 순이었다. 사유별 비율은 상해사고가 191건으로 2건 중 1건은 상해사고였으며, 교통사고가 149건, 안전사고가 11건이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상해사고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 소방(119구급대원) 및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상해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구상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교통사고의 경우 납부대상자가 법인으로 전액 회수되고 있으나, 상해사고의 경우 납부대상자가 개인이며,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범죄자나 무자력자로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에 헌신하기를 기대한다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며 “여력이 있음에도 소멸시효를 악용해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자의 소득과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원칙에 입각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공단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