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등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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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등록 거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0.25 17:0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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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해결 위한 법개정 별론, 실정법 준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실형이 선고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 거부 결정이 내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24일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변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기 거부된 백 모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지난해 3월 28일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 복역 후 올 5월 30일 출소했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협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대한변협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즉, 백 변호사의 경우 2022년 5월까지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는 셈이다.
 

대한변협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변협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번 거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점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한 대체복무제 마련 등의 방법으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백 변호사의 등록신청에 대해 ‘적격’ 의견을 대한변협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서울변회는 “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의 입법취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해 등록적격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6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국민 인권의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2005년까지 10.2%에 불과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6.1%가 증가했다. 법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올해 총 26건(8월 기준)의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서울변회가 지난해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한 변호사 1,200명 중 80%가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는 점이 백 변호사에 대한 등록적격의견의 배경이 됐다.

국제적 추세와 최근 법원의 판결들도 적격 의견을 결정하는데 반영됐다. 서울변회는 “국제적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이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되는 추세”라며 “이스라엘이나 대만과 같은 분쟁상황에 처해 있는 국가는 물론 오랫동안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해 온 아르메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 역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UN이 한국 정부에 수차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으며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국가에서 병역거부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구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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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변호사니까ㄴ 2017-10-26 11:48:04
사기꾼은 사기꾼을 알아보는법
법의 틈을 이용해돈버는데 법이용해서 군대회피..
군대에 행정병가면 엑셀만하는데 뭐..참 종교까지

든ㅅㄱ 2017-10-25 23:16:18
잘했다. 군대는 처가기 싫고, 꿀은 빨겠다?ㅋㅋ 페미니스트랑 동급이야 비양심적병역면탈자들은

ㅋㅋㅋ 2017-10-25 19:54:32
등록해줄것처럼 선비질하더니 결국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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