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청원경찰에 획일적 노동운동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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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원경찰에 획일적 노동운동 금지는 위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9.28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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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불합치”…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정 명령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모든 청원경찰에게 획일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근로3권을 전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하여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법률 제10013호)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특히 해당 법률조항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도 주문했다.

즉 해당 조항은 위법하지만 권고 개정시한까지는 유효하게 적용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셈이다.

헌재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일 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것과 국민 전체의 공공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군인, 경찰 등과도 달리 봤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원경찰은 특정 경비구역에서 근무하며 그 구역의 경비에 필요한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하므로, 청원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의 그것과는 비교하여 견주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넘어섰다”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를 선언했다.

헌재는 아울러 “해당 조항을 통해 청원경찰이 경비하는 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음은 분명하나 이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모든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3권의 전면적 박탈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늦어도 2018. 12. 31.)까지 잠정적용을 명했다. 이 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조항은 2019.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은 모든 청원경찰에 대해 획일적으로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하는 점에 있고 입법자는 청원경찰의 구체적 직무내용, 근무장소의 성격, 근로조건이나 신분보장 등을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재량을 갖는다”면서도 “만약 해당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청원경찰의 근로3권 행사를 제한할 근거규정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근로3권의 제한이 필요한 청원경찰까지 근로3권 모두를 행사하게 되는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A주식회사의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년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종래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위반해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청원경찰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11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2008. 7. 31. 헌재 2004헌바9)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선례를 변경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설명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사건 결정은 청원경찰의 근로3권에 대한 제한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청원경찰에 대해 획일적으로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한 점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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